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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억제 등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 확대 방지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대율 규제 도입 - 예대율 100% 이하로 규제하되, ’ 19년 적용 유예 후 ’ 20년 110%, ’ 21년 100%로 단계적 규제 적용 - 고금리 대출은 예대율 산출 시 가중 (130%) 하여 반영하고, 정책성 금융 상품 (사잇돌대출 · 햇살론) 은 규제 적용 배제 1 추진 배경

저축은행 업권은 그간 구조조정 (’11~’14년) 과정에서 대출 규모가 대폭 축소 되었으나, ’ 15년 이후 큰 폭의 대출 증가세 시현

대출금(조 원): (’10년 말) 64.6 → (’13년 말) 29.1 → (’15년 말) 35.6 → (’17년 말) 51.2

  • 17년 중 가계 대출은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증가세가 일부 완화 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이며, 개인사업자 대출은 크게 증가

가계 대출 증가율: (’16년) 32.6% → (’17년) 14.1%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율: (’16년) 20.2% → (’17년) 35.5%

이에 따라 업계 평균 예대율*도 지속 상승 하여 ’17년 100.1% 수준

예대율 = 대출금(총여신) ÷ 예수금(총수신)

한편, 은행·상호금융 업권은 과도한 자산성장 억제 등을 위해 ’12년 7월, ’14년 1월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운영 중임

예대율 규제 비율 : (은행) 100%, (상호금융) 80∼100% 차등 적용

  • 은행의 과도한 대출 확대가 억제 되고, 채권 등 시장성 자금 조달 비중이 감소 하는 등 건전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

은 행 예대율 규제 도입 발표(’09년 12월) 후 대출 증가율 완화(’05∼’09년10.1% → ’10∼’11년4.1%), 시장성 자금 조달 비중 감소 (’09년 11월 21.0% → ’12년 5월 9.4%) [한국은행] → 과도한 대출 증가 방지 및 건전성 강화 를 위해 타 수신 업권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업권에 예대율 규제 도입 추진 2 저축은행 예대율 현황

’09~’10년 80% 수준 이었던 평균 예대율은 구조조정 사태 등으로 ‘12년75.2%까지 하락 후 지속 상승 하여 ‘17년100.1% 수준

  • 구조조정기 (’12~’14년) 이후 영업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예금에 비해 대출이 크게 증가 한 것이 최근 (’14~’17년) 예대율 상승의 원인
  • 가계대출 증가 가 대출 증가의 주된 원인 이었으나,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

개별 저축은행의 예대율도 전반적으로 상승 → ’17년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 *이며, 120% 초과 저축은행도 3개

전체 저축은행(79개)의 43% < 평균 예대율 추이 > < 예대율 수준별 저축은행 수 >

한편, 예대율이 높을수록 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 건전성 지표도 상대적으로 미흡 한 경향 지표 예대율 상위 10개사 여타 저축은행 총여신 증가율(’16-’17년) 23.5% 16.9% 고위험 대출 (금리 20% 이상) 비중(’17년) 28.8% 12.5% 고정이하 여신 비율(’17년) 7.0% 4.8% 3 도입 필요성

( 건전성 악화 방지) 높은 예대율 저축은행의 건전성 현황 고려 시 예대율 상승으로 인한 업계 전반적인 건전성 악화 가능성 예방

( 대출증가 관리) 가계대출 외에도 개인사업자 대출 등 대출 전반에 대한 관리수단이 마련 되어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 확대 제한

(업권간 형평성) “ 동일 기능 -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수신기관 인 저축은행 업권에도 예대율 규제를 도입

( 적시성) 예대율 상승 추세 고려 시 규제 도입이 지체 될 경우 예대율의 지나친 확대 및 규제비용 증가 로 제도 도입 곤란 4 세부 도입 방안(안)

( 기본 방향) 고금리대출 억제, 정책금융상품 확대 등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을 반영 하고, 업권 부담 최소화 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

  • ( 규제 설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정책상품 (사잇돌·햇살론) 을 제외하고, 고금리대출에 가중치 부여 예대율 = (일반

대출 X 100%) + (고금리 ** 대출 X 130%) - 정책자금대출 예 수 금

금리 20% 미만 대출, ** 금리 20% 이상 대출

  • (도입 기간) 유예기간 (’19년) 부여 후 규제 비율을 ’20년 110% , ’21년 100% 로 단계적으로 적용

( 도입 효과) 예대율 규제 도입 시 ’20년 말 까지 2~5개 저축은행 에 200~2,000억 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 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현재 예대율 100% 이하인 저축은행 에 대해서도 과도한 대출 확대가 제한 (예수금 규모 내에서 대출자산 운용 필요) 되는 효과

( 향후 계획) 관련규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8년 5월 초) 후 의견 수렴 을 거처 ’18년 중 관련 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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