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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계약자 등에게도 손해사정서를 제공 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금년 8.22일부터 시행 될 예정

  • 이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

  • 한편,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 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 해야 함을 명확화 1 개정 배경

위탁 손해사정사

에 대해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 에게 제공토록 하는 등 보험업법이 개정 되어 ‘18.8.22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위탁 손해사정사 :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손해액·보험금 사정, 손해사정서 작성 등 손해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구체적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 된 사항을 정함 2 주요 내용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수단을 서면, 문자 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

  • 손해사정서 제공 수단 을 지나치게 한정할 경우, 손해사정서 제공 및 그 이후 절차인 보험금 지급 등이 지연 될 가능성이 있어, 간편한 수단도 인정할 필요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자 (보험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 에게 제공시, ‘피보험자’의 건강·질병정보 등 민감정보 가 포함된 경우에

  •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 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 동의를 받지 못하면 당해 민감정보를 삭제 하는 등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를 하여야 함을 규율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청구권자가 ‘피보험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의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화

(참고)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청구권자가 피보험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시

① 기업이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 보험의 경우 → 임직원의 민감정보가 담긴 손해사정서를 기업에게 제공하려면 각 임직원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함 ② 아내가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질병보험에 가입한 경우 → 남편의 민감정보가 담긴 손해사정서를 아내에게 제공하려면 남편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민감정보를 삭제해야 함 3 향후 계획

입법예고 (4.27일) ,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보험업법 시행 (8.22일) 에 맞추어 공포·시행 할 예정 [참고] 8.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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