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금감원ㆍ예보는 ’ 18.4.30(월) 7개 금융그룹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세미나를 개최 -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및 모범규준 주요내용 설명 -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체계 실제 운영사례 소개
금융위ㆍ금감원ㆍ예보 는 ’18.4.30(월) 7개 금융그룹
소속 임직원 을 대상으로 「 금융그룹 통합감독」 세미나 를 개최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ㆍ미래에셋ㆍ현대차ㆍDBㆍ롯데 등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금융업 중 둘 이상을 영위하는 그룹)
동 세미나는 통합감독제도
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하고, 모범규준 시범적용 (’18.7월) 에 앞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 하기 위해 마련됨
통합감독제도 :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제도로서, 그간 업권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상호출자·내부거래·위험전이 등 금융회사간 거래 등의 금융리스크를 감독하는 제도
- 정부가 ’18.4.3일 발표한 「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 의 주요내용 소개,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체계 실제 운영사례 발표 등으로 세션이 구성되며,
- 「 금융지주회사법」 (‘00.11월 시행) 에 따라 그룹내부통제ㆍ통합위험 관리 시스템을 이미 운영중인 금융지주그룹 의 Practice를 공유 하고 관련 노하우를 전수 함으로써, 향후 금융그룹이 통합감독제도를 준비하는데 밑거름 이 될 것으로 기대 < 금융그룹 통합감독 세미나 >
- 일시/장소 : ‘18.4.30(월) 14:00~16:30 / 예금보험공사 (서울 중구 청계천로)
- 참석자 : 7개 금융그룹 대표회사(잠정) 및 소속 임직원 등 80명
- 주 제 [session 1] 모범규준(초안)의 주요 내용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 [session 2] 그룹 위험관리체계 및 정책 수립 사례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