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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외부전문가 등으로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진입정책을 결정 ⑵은행, 보험, 금투 전업권에 걸쳐 업권 특성에 맞게 진입장벽을 완화

  •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적극 검토, 소액단기보험사 및 온라인전문 보험사 활성화, 중개전문증권사 도입, 특화신탁회사 활성화 등을 추진 ⑶인가절차 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입과정 의 투명성 제고 →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및 가격 경쟁 등을 통한 소비자 실생활 혜 택 증대, 고용 창출 및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 기대 Ⅰ 개 요

18.5.2일 (수) 10:0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 을 위한 TF 마무리 회의 를 개최함

’17.8월, 금융위·금감원·연구원·협회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TF 발족

  • 금번 TF에서는 지난 7개월간 수차례 업권별 TF 등을 통해 마 련된 진입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확정 하였음

「 진입규제 개편 TF」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8.5.2.(수) 10: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서비스국장, 은행 · 보험 · 자본시장 · 자산운용과장 등 - (금감원) 부원장, 금투 담당 부원장보 등 -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 보험연구원 · 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 - (업권별 협회) 은행연합회 · 생보협회 · 손보협회 · 금투협회 Ⅱ 부위원장 모두발언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 금번 진입규제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의 문제제기 를 폭넓게 감안 하여 최종안을 마련 하였다고 밝힘
  • 특히, 우리 금융산업의 현재 모습 에 대해 진단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번 진입규제 개편방안 이 갖는 의미 를 높이 평가 - 우리 금융산업 은 IMF 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 실물경제의 성장 뒷받침 등 상당한 성과 를 거두었으나, - 최근 금융적폐, 혁신성장 지원,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새로운 요구에 부합해야하는 “패러다임 전환기” 를 맞이하였음 - 이러한 금융산업 변화요구와 관련하여, 대통령 신년 간담회, 100대 국정과제 등에서는 특히 진입규제 완화 필요성 을 제시 → 외환위기 이후 약 2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 되어온 진입규제를 전업권별로 점검 하고 업권별 특성 에 맞게 개선방안 을 모색했 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

이어, 진입규제 개편방안 의 주요내용 에 대해서 설명하였음 ① 먼저,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주기적 으로 금융 산업의 경쟁도를 평가 하고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결정 할 계획 - 그간 감독당국의 전유물로 여겨진 진입정책 의사결정과정에 민간 전문가 의 참여를 확대 함으로써 , - 객관적, 중립적 시각 에서 금융산업 경쟁도를 평가 하고, 적극적 , 체계적 의사결정 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② 두번째로, 은행, 보험, 금투 등 전업권 에 걸쳐 업권별 특성 에 맞는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다고 설명 - 다만, 관심이 많았던 은행업 인가단위 개편 은 보다 건설적인 대안 마련 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 하기로 하였다고 밝힘 - 금융업의 ‘맏형’격 인 은행 인가단위 개편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 크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 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를 진행하기 위한 취지임 ③ 세번째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등을 감안하여 인가절 차의 투명성 제고방안 도 함께 마련하였음을 밝힘

마지막으로, 그간 정부가 수차례 의지를 밝혀온 경쟁촉진 , 진입규제 개편 이 “ 실제 행동” 으로 이어져야 할 시점임을 강조

  • 진입규제 개편이 듣기 좋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금융산업의 실질적인 변화 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시행 이 필요하며 ,
  • 이를 위해 상반기중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를 구성하는 등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 를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Ⅲ 진입규제 등 개편안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를 구성하는 등 진입정책 의사결정 체계 를 확립 ⑵ 전문·특화금융회사 출현촉진을 위해 업무의 위험도,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자본금 요건 등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 ⑶ 진입정책의 신뢰성 확보 를 위해 인가신청자 및 금융소비자 등에게 인가절차 전반 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1. 진입정책 운영체계 확립 ◈ 감독당국의 전유물 로 여겨지던 진입정책 결정과정 에 민간 전 문가 참여 를 확대하여 적극적 인 진입정책 운영체계 를 확립

(현황) 신규진입 의사결정이 담당자 재량 에 의존함에 따라 진입정책 이 보수적 으로 이루어진다는 평가

부적격자의 시장진입에 따른 과당경쟁 및 금융회사 부실화, 소비자 피해 등을 우려 → 금융혁신보다는 금융시스템 안정에 초점을 두게 되는 측면

(개선) 적극적 이고 체계적 인 진입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진입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재설계 ① 외부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장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 석

을 실시

(i) 정량적 요소 : 수익성, 건전성, 시장집중도 등 (ii) 정성적 요소 : 소비자만족도, 혁신성 등 ② 객관성과 중립성 을 갖춘 민간 전문가

9인 으로 구성된「 금융 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 를 설치

금융소비자 분야 전문가, 학계·연구기관의 경제전문가, 금융·산업계의 경제전문가 , 언론인 및 법조인 중 경제 및 금융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 적극적인 진입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만족도 제고 를 위한 산업내 경쟁촉진

도 중요 항목 중 하나로 평가

영국 FCA 의 경우 “소비자를 위한 효과적인 경쟁촉진” 을 운영 목표중 하나로 설정하고, ’16년부터 Annual Competition Report 를 발간 중 - 평가결과가 정책결정 에 일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 (’18년 상반기~) - 논의결과 를 대외공개 (보도자료 배포 등) 하여 의사결정과정의 투 명성 을 제고 2. 진입장벽 낮추기 ◈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 가 출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가 정책, 제도개선 등을 병행 추진

대기업 보다는 소규모, 신생 업체 에게 기회를 우선 부여 < 은행업 >

(현황) ’17년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이후 외형적 성장 , 산업내 경쟁촉진 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확산

18.1.19일 기준 총 고객수 577만명, 수신 6.6조원, 여신 6.0조원 ** 은행권 전반의 모바일 기반 서비스 확산 및 금리경쟁 등을 촉진

  • 다만 , 중금리 대출 활성화, 혁신적인 특화 서비스 등을 강화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경쟁력을 확고히 다져나갈 필요

(개선) 인터넷전문은행 이 가져온 변화를 심화·확산 시킬 수 있 도록 은행산업 경쟁도평가 등을 거쳐 추가인가 를 적극 검토

  • 출범 후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

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여 인가시 활용

서비스의 혁신성 및 가격경쟁이 소비자에게 가져온 혜택 등

  • 시장수요 존재 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

당초 제시 (’18.1.15) 했던 은행업 인가단위개편 은 해외 입법·운영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 보험업 >

(현황)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 · 종합보 험사 위주 의 산업구조

종합보험사의 자산비중(’16년 기준) : 생보산업 99.5%, 손보산업 92%

(개선) 종합보험사를 포함한 보험산업 전반 의 경쟁상황 을 평가 하여 진입정책 방향 을 결정하되, 특화보험사 설립 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 ① 취급하는 상품의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사 에 대한 별도의 허가 기준 마련 - 보험기간 및 연간 보험료 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하 인 경우 자본금 요건

을 대폭 완화 (

일본의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 ** 를 참고)

현재 종합보험사 설립을 위해서는 300억원 수준의 자본금이 필요 ** 보험기간 1~2년내, 연간 수입 보험료 50억엔 이하인 경우 1천만엔으로 보험회사 설립이 가능 ② 온라인전문보험사 설립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정비 - 온라인 방식의 영업 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

를 발굴·해소

인터넷링크를 통한 약관제공 허용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가입 절차 간소화 등 -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온라인쇼핑몰의 간단 소액보험 판매허용 등)

온라인판매채널은 온라인 전문보험사 활성화의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 - 필요시, 온라인 전문보험사 에 대해 자본금 요건 (200억원) 완화 ③ 재보험, 연금 등 시장수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업종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신설을 활성화

IBK연금의 ROA는 생보사 평균(0.48%, ‘17년)을 상회 : (’15)0.67% (’16)0.95% (‘17)1.02% < 금투업 >

(현행) 중개업① 자문·일임업② , 신탁업③ 의 경우 최소 자본금요건 등 진입장벽이 업무의 성격과 위험도 에 비해 높게 설정

① 고객의 재산을 직접관리하지 않는 단순 위탁매매로 위험도가 낮음 ②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등을 영업으로 하므로 높은 자본금이 필요X ③ 투자자 재산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의 경우 위험도가 낮음

(개선) 업무의 성격을 반영 하여 진입규제를 완화 함으로써 특화 금융 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 ① 모험자본 공급 등 특화서비스

를 제공하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 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예 : 비상장주식, 코스닥 · 코넥스, 사모증권 · 펀드지분 중개 전문 등 - 특화증권사 에 대해 투자중개업 을 인가제

→ 등록제 ** 로 전환 하고 , 자본금요건 을 대폭완화 (예 : 30억원15억원 이하)

예금자보호 필요성이 큰 은행, 보험은 인가제로 운영 **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자문·일임, 할부리스 등을 등록제로 운영하며 , 인가제에 비해 완화된 요건 및 절차 가 적용 ② 1인 투자자문회사 의 설립이 용이하도록 자본금요 건 을 현재의 1/2수준 으로 완화

(자문) 8억원2.5억원 / (일임) 자본금 요건 27억원15억원 ③ 특화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 가 출현할 수 있도록 인가단위 를 세분화·신설 하고 자본금 요건도 완화

예 : 유언대용신탁·후견신탁·치매신탁, 지적재산권 신탁 등 ** 예 : 신탁 기능에 따라 관리형, 운용형, 개발형 등으로 구분하고 자본금 요건을 10억~250억원으로 차등화 ④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입 허용 < 업권공통 >

각 업권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규정 된 대주주의 재무 건전성 요건 등 인가요건 도 통일적으로 정비

예 :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부채비율 : 보험 300%, 금투 200%, 카드 180% 3. 진입과정(인가절차)의 투명성 제고 ⑴ (투명성 제고) 인가심사 판단기준 을 최대한 구체화 하여 ‘ 인가 매뉴얼 ’에 반영

하고, 이를 대외 공개

인가매뉴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법제처 등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

  • 인가 신청자에게 진행 상황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를 제공 (중요 일정 등을 email, SMS 등으로 자동통보)
  • 인가 등 업무처리의 신뢰성·공정성 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 (원) 퇴직자, 인가담당 외부인 과의 접촉 을 체계적으로 관리

’17.5월중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제정·시행 ⑵ (신속성 제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인가에 대해 Fast Track을 도입

하여 인가과정의 신속성 제고

예 : 예비인가 후 일정기간 내에 본인가를 신청한 경우 예비인가시 미충족 요건만 자료제출 · 심사 Ⅳ 향후 추진계획 ⑴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금융혁신의 성과 를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를 즉시 구성 하여 업권별 산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

보험·부동산신탁업 경쟁도를 우선 점검 → 은행 등 타업권으로 확대

  • 보험, 부동산신탁사 등 법령개정 없이 신규인가 가 가능한 경우 3분기중 인가절차에 착수 ⑵ 특화금융회사 신설 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방안 마련 (’18.2분기) 을 거쳐 법령 개정 추진 (’18.3분기)

소액단기보험회사, 중개전문증권사, 특화신탁업자 등 ☞ <첨부1> 부위원장 모두 발언, <첨부2>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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