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을 신청한 후보회사 (7개) 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6개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신규 지정 1 추진 배경
모험자본 공급 을 강화 하기 위해 중소·벤처 기업 금융업무 에 특화 된 금융투자회사 육성 을 위한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도입 (‘16.4월) 하여 운영
- 유안타·유진·코리아에셋·키움· IBK· KTB증권 6개사를 최초로 선정
하고, 중소·벤처기업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인센티브 를 부여
최초 지정된 KB증권 은 KB -현대 합병
에 따라 지정 취소 요건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에 해당되어 KTB (평가 7순위) 로 지정 (‘16.12.30) <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부여한 주요 인센티브> ① (전용펀드 도입)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운용하는 별도 정책펀드 설정 ( 성장금융, 산은) ② (P-CBO발행 주관사 선정 우대) P-CBO 발행 주관사 선정 시 자기자본 요건 면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우선 고려(신보, 기보) ③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증권담보·신용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금리(평균 1.55%→1.33%)를 우대 ④ (LP지분 중개지원) LP지분 세컨더리 펀드 운용사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중개회사로 이용시, 성장사다리펀드가 운용사에게 추가 보수 지급
기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효력이 ‘18.4.15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정효력 2년) 새로이 지정 을 추진 2 추진 경과
외부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 위원회
를 구성 하고, 선정 및 평가기준 을 마련 (4.5)
신·기보, 산은, 한국성장금융, 자본연 임직원 각 1명, 금투협회장 추천 1인, 총 6인으로 구성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3)
신청공고 기간 중 (4.6~4.16) 신청한 총 7개사 (기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6개사 및 SK증권) 를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 실시
- 기존 6개사에 대해서는 정량평가를 실시 하여 실적 상위 3개사 를 우선 선발 하고,
- 나머지 4개사 (기존 6개사 중 실적 하위 3개사 + SK증권) 에 대해서는 정량·정성평가 를 실시 (4.20) 3 선정결과 및 향후 계획
(선정결과) 유안타, 유진, 코리아에셋, 키움, IBK, SK증권 을 지정
- 기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6개사) 대상 정량평가 결과에서는 ‘IBK투자증권’ 이 평가 1위
를 차지
코넥스 지정자문인 계약건수, 중소·벤처기업 채권발행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원펀드 운용, IPO지원, 크라우드펀딩 조달 실적 등 항목별 실적 고루 우수
- 기존 6개사 중 정량평가 실적 하위 3개사와 SK증권 대상 심사에서는 KTB투자증권 이 탈락 하고, SK증권 이 신규 로 지정됨
(향후 계획) 신규 지정된 6개사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여부 에 대한 실적 을 반기별 로 점검 할 예정
- 또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들의 적극적 역할 유도 등을 위해 추가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 을 지속 마련 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