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2차 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 확대, 1차 시험 면제 기관 확대 및 영어 과목 대체시험 중 텝스
(TEPS) 합격점수 조정
서울대학교 영어능력 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① 2차 시험 과목별 60점 이상 득점 시 향후 동일한 점수로 인정하는 기간을 전체 5년에서 과목별 5년으로 확대 (붙임 1 자료 참조) ② 보험계리사 1차 시험 면제를 위한 보험계리업무 경력인정기관에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를 추가 ③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영어 과목 대체시험 중 텝스 (TEPS) 시험의 최고점수 변경 (2018년 5월 이후, 990점→600점) 에 따라 합격점수 조정 1 개정 배경
20 21년 시행되는 국제보험회계 기준(IFRS17) 도입 등 보험 재무건전성 제도 의 큰 변화 가 예상 되고, 이에 따라 역량 있는 보험계리사 에 대한 시장의 수요 가 증가
- 양질의 인력 이 보험계리 서비스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 되고 전문성 있는 보험계리사 가 적절히 공급 되도록 시험제도 개선
20 14년 계리사 시험제도 변경 이후, 취업준비생 의 관심도 감소 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번 시험제도 개선 시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 에도 일부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010 ~20 13년(평균): (1차 시험) 응시자 1,662명, (2차 시험) 합격자 130명 20 14 ~20 17년(평균): (1차 시험) 응시자 748명, (2차 시험) 합격자 45명 (2014년 제외) 2 주요 내용 [1] 2차 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 확대
- ( 현 행 ) 1차 시험 합격한 경우, 5년 이내 모든 2차 시험 과목을 60점 이상 획득해야 최종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로 결정
- ( 개 정 ) 1차 시험 합격한 이후, 2차 시험 각 과목별 로 60점 이상 득 점 시 5년간 동일 점수로 인정 하고, 모든 과목 60점 이상 인정 상태 인 경우 최종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로 결정
2014년 시험제도 개선 이후 2차 시험 60점 이상 득점 과목도 개정규정 적용 [2] 1차 시험 면제 가능한 경력인정기관 확대
- ( 현 행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한하여 5년 이상 계리업무 종사 시 1차 시험 면제
- ( 개 정 )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를 1차 시험 면제 자격 이 부여되는 기관 에 추가
개정규칙 시행 전 독립계리업자에서 계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인정 [3]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 합격점수 변경
- ( 현 행 ) 텝스(TEPS) 최고점수 990점, 합격점수 625점
- ( 개 정 ) 텝스(TEPS) 최고점수 600점, 합격점수 340점
변경된 텝스(TEPS) 제도는 248회 정기시험(‘18년5월12일)부터 적용예정 3 향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