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헤럴드경제는 5.3일자 「“ QIB에 투자 하라니”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 땜질식 처방 ‘도마’」 제하의 기사에서 ① “ 현재 QIB 시장 을 통해 발행된 채권 은 128종류인데 이들 모두 국내기업의 외화표시채권 (KP)이라고” 언급하며, - “코스닥 벤처펀드 취지에 부합하는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 ② 아울러 “ 공모 벤처펀드 는 개방형 상품 구조 로 매일매일 펀드 수익률 을 계산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 비상장 기업에 대한 CB, BW는 매일매일 가격을 산출할 수 없어 공모 벤처펀드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지적 < 참고 내용 > ⑴ QIB 에 등록된 무등급 CB, 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펀드 편입 을 허용한 취지는,
- 자산운용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공모 코스닥벤처펀드가 CB, BW 를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 을 제공하려는 것
- 그 간 QIB 제도를 통하여 벤처기업의 CB, BW 가 발행되지 못하였던 것은 투자수요 의 부재 에 기인 한 것인 만큼, - 공모 펀드 의 투자수요와 벤처 기업의 발행수요가 매칭된다면 벤처기업 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시장 이 되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실제로 일부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사는 QIB를 통해 무등급 벤처기업 CB, BW 등을 편입할 계획으로 알고있음 ⑵ 아울러, 코스닥 벤처펀드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재산 의 평가는 시가평가 가 원칙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에는 공정가액 으로 평가 하고 있으며,
- 공정가액 은 취득가격, 거래가격, 채권평가회사 등이 제공한 가 격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가 산정
자본시장법 238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함
- 코스닥벤처펀드 가 비상장기업의 CB, BW 등을 편입한 경우에 도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평 가가 이루어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