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경과) 삼성증권 직원 들이 착오 로 배당 받은 주식 을 매도 (4.6) 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가 있었는지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착수 (4.9)
- 삼성증권 본사 현장조사 (4.9, 4.13, 4.16) 를 실시 하고, 혐의자 (16인)· 관계인 (13인) 등에 대하여 매매세부내역 , 휴대폰 , 이메일 , 메신저 분석
- 한편, 삼성증권 주식 선·현물 거래 계좌 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여부 를 분석 (한국거래소 협조) - 주식매도 직원들의 가족·친인척 계좌, 전화 통화 상대방 계좌 등 공모 가능성 있는 계좌 는 집중 확인 → 삼성증권 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외부와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
(중간 조사 결과)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 을 취하거나 시세의 변동 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음
-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 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 행위 를 의심 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 도 발견되지 않았음 - 주식 매도 직원들은 매도 경위 에 대해 ‘시스템 혹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매매가 될까하는 단순 호기심 에서 매도 주문을 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 - 또한, 당시 삼성증권측이 공지한 직원계좌 매도 금지 사실을 전달 받거나 알게 된 이후에는 주식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 주식선물 의 경우 거래 상위 계좌의 대부분이 프로그램매매 (알고리즘) 계좌이거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매도 반복 계좌 이며, 삼성증권 내부자와의 연계성 은 발견되지 않음 →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 배당 주식을 이용하여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시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음
(향후 계획) 형사벌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 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주가 를 왜곡한 행위 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 시장질서교란행위
’ 해당 여부 검토
목적성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가능(‘15.7.1 시행) →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결과 시장질서교란행위 로 판단 될 경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5.28, 잠정) , 증권선물위원회 논의 를 거쳐 과징금 부과 조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