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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과의 논의를 거쳐, ‘18.5.11「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마련 하여 발표하였음

이는 지난 3.19일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의 후속조치 로 추진되었으며,

3대 추진전략 (①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②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경쟁력 제고, ③ 정보보호 내실화)하에 10대 세부추진과제 발표

  • 신용정보산업·인프라 개선방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방안 등을 비롯한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도 상반기내 순차적으로 발표 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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