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한국에 대한 FATF 평가 수검 (‘19.1월부터 실시) 을 앞두고 자금세탁 방지 (AML) · 테러자금조달금지 (CFT) 제도를 더욱 선진화
금융회사의 실무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AML·CFT 제도의 실효 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검사 관련 규정 개정
용어설명 ①(FATF 평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AML (자금세탁방지)· CFT (테러 자금 조달금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제 구축 여부와 그간의 성과 등을 평가 ②(일회성 금융거래) 외환송금, 환전 등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거래 ③(고객확인제도) 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원, 실제소유자 등 을 확인 하고,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을 경우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 모니터링하는 제도 ④(자회사) 50%를 초과하는 지분 을 소유한 상법상 자회사 ( §342의2) ⑤(고액현금거래보고) 금융회사가 2,000만원 이상 의 현금거래 에 대해서 FIU에 보고하는 제도 2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가.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고객확인제도 개선
(현행) 시행령은 ① 일회성 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등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거래’
로 정의 하고, ② 일회성 금융거래 중 일정 금액 이상 (한화 2,000만원, 외화 1만달러 상당) 의 거래 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부과
(예시) 무통장 송금, 외환송금 및 환전 등
-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법령상 정의 와 관련, - 시행령은 금융실명법 상 개념
을 차용 하여 일회성 금융거래 를 정의 하였으나,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 (여신, 보험 등) 의 경우 계좌 개념이 모호 하여 일회성 거래 구분이 불명확 하여, - 금융회사의 실무상 적용 혼선 및 금융 고객에 대한 불편 초래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 시 고객의 실명을 확인토록 하면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을 생략
- 일회성 금융거래의 고객확인 기준 과 관련, - 국제기준이 요구 하는 금액기준
(특히, 전신송금, 카지노 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 을 충족 하지 못함
① 1,000달러 (약 100만원) 이상의 전신송금, ② 3 ,000달러 이상의 카지노거래 , ③ 기타 미화 15,000달러 (약 1,500만원) 를 초과하는 거래 를 대상으로 규정
(개정안) 국제기준과 해외입법례를 반영 하여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를 개정 하고, 고객확인의 대상 을 국제기준 수준 으로 강화
-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 를, 동일 금융회사에서 고객확인 미실시 대상 고객이 하는 일회적인 금융거래 로 변경 (적용 사례1) 금융회사가 확인을 수행한 고객 이 다시 2,000만원을 초과하는 외환송금, 환전 등의 일회적 금융거래 를 할 경우 ①(종전) ⅰ) 외환송금, 환전 등은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이므로 기확인 고객을 중복확인 하는 문제가 발생 하고, ⅱ) 외환송금, 환전 이외에도 일회적 금융거래 형태가 다양하여, 해당 거래가 시행령 上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 ② ( 개선방안) 금융회사가 확인을 수행한 고객이 다시 금융회사를 방문 하여 일회적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확인 이행 불요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특금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적용 사례2) 보험·신용카드사 등이 고객에게 대출을 시행한 이후 대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출채무변제 ① (종전) 제3자의 변제가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 인지 여부가 불분명 ↓ ② ( 개선방안) 일회적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고객확인 대상
으로 명확화
FATF 국제기준이나 주요국 입법례에 따르면 고객확인대상
- 일회성 금융거래의 거래형태를 세분화 하고, 기준금액을 강화
<현행>
<개정안> -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이상 - 그 외에는 2천만원 → ①전신송금 :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②카지노 :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③외화표시 외국환거래 : 15,000달러 ④기타 : 1,500만원 나.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자회사를 명시
(현행) 금융거래를 수행 하는 금융 자회사
에 대해 AML ·CFT 의무를 부과하는 명문 규정은 부재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라 함 (상법 §342의2)
우리나라는 FATF 로부터 금융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AML·CFT를 부과 하는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 을 지적 받은 바 있음
(개정안)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금융 자회사 에 대해 특금법 및 동법 시행령 적용을 명시 다. 고액현금거래보고 (CTR) 예외 대상 기관의 축소
(현행) 공공단체
의 거래 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CTR 의무를 면제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공사 등
-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보고대상 거래와 면제대상 거래를 구분하도록 하여 오히려 실무상 불편함을 가중
- 공공단체의 경우 도 자금세탁 위험성
이 있으므로 보고대상에 제외 규정 을 포함을 재검토
(예시) 공공기관 직원이 회사돈 수표 20억을 횡령 하고,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 을 시도한 사건 발생 (‘14년)
(개정안) 공공단체 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CTR 의무 부과 라. 상호금융
에 대한 AML·CFT 검사권한 병행 위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새마을금고는 제외)
(현행) 상호금융에 대한 AML·CFT 검사권한을 각 상호금융 중앙회 에 위탁
- 상호금융에 대한 건전성 검사 와 AML·CFT 검사 기관이 상이
건전성 검사 는 금감원 과 각 중앙회가 병행검사 (새마을금고 제외) 를 실시하고 있으나 , AML/CFT 관련 검사 는 중앙회가 단독 검사 - 금감원이 건전성 검사시 AML ·CFT 위반사항을 발견 하더라도 추가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등 검사 측면에서 비효율 발생
-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설립목적
상 검사 제도의 보완이 필요
중앙회 는 금감원, 관세청 등 他 검사 수탁기관과 달리 설립목적 상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 을 위해 설립
(개정안)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제외) 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감원 과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 병행 위탁
- 병행위탁에 따른 금감원과 중앙회 간 구체적인 업무 분담 은 향후 내부 협의 를 통해 추후 결정 (필요시 FIU 검사 및 제재규정 반영) 3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5.11일~6.26일, 45일간) ,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 (일부 조항
은 6개월 유예)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고객확인제도 개선, 금융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AML·CFT 부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