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기업 등에 위탁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 를 시범 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 를 시행합 니다. ○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기업 등 은 5.16일부터 한달간 금융위에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는 신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혜택, 사업자의 테스트 준비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지정대리인을 선정합니다. ○ 금융회사와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기업 등은 공동으로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에 이은 세 번째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베드” 제도 로서, ○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츨현을 촉진 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 배경
금융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 을 촉진 하기 위해 현행법하 에 서 운영 가능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들의 도입을 추진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17.3.20): 법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비조치의견서 제도 추진계획 발표
-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제도 는 이미 시행중
으로, 이번에 신청 공고하는 지정대리인 제도 ** 는 그 세 번째 제도 임
① 新서비스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 총 4건의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 ②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위탁테스트 : 6건 테스트 진행, 2건 진행 예정 ** 호주 등의 경우 금융업 미인가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경우 시장 테스트를 허용하는 지정대리인 (authorised representative) 제도 운영 중 2. 지정대리인 제도 주요 내용
(개요) 금융회사 가 핀테크기업 등 (지정대리인) 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를 위탁 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등이 협력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 를 시범 운영 (테스트) 하는 제도
지정대리인 제도의 시행을 위해 금융회사 가 핀테크기업 등에 대해 본질적 업무 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허용 (’17.11.14, 금융기관의 업 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기존) 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에 대해서는 외부 위탁을 금지 → (개정)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지정한 지정대리인에게 테스트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 가 능
(시범운영의 의미)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검증 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
에서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 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영국) 테스트 대상자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 (호주) 대상자수를 100명으로 제한하고 금액한도(약 40억원)도 규제
(적용대상) 혁신적 금융서비스 를 테스트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은행,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와 핀테크기업 등
(운영절차)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 기업 등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지정 신청 → 금융위 가 지정요건 충족여부 를 심사 *· 지정 → 금융회사와 지정대리인간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 시범 운영 실시
지정요건 : ①국내활동 여부, ②서비스의 혁신성, ③금융소비자 혜택, ④업무위탁의 불가피성, ⑤시범운영 준비상황(금융회사와의 협력관계 구축여부 등) 3. 제도 운영 일정 ⑴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 지정대리인 시행 공고 : ‘18.5.16 (수)
- 신청기간 : ‘18. 5.16 (수) ~’18. 6.15 (금)
신청수요,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등의 준비상황 등을 보아 필요시 연장하여 운영 ⑵ 지정대리인 지정 여부 심사 (약 2개월 소요 예정(서류보완 기간 제외))
- 신청기간 종료 후 실 무 검토 → 전문가 자문단 의견 청취 → 민관 합동 으로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 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18.3 제정)」에 따라 당연직 3인, 위촉위원 4인으로 구성 ⑶ 업무위수탁 계약 체결 및 테스트 진행
- 금융회사·지정대리인간 협의된 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 4. 기대 효과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이전 에 제한적 으로나마 혁신적 금 융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이며,
-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통과시 본격적인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를 하기 위한 도약의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 ①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혁신금융서비스의 해당 금융회사 업무에 대한 적용 여부, 고객들의 만족도 등을 검증 - 이후 핀테크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 기회 로 활용 가능 ② (핀테크기업) 자체 개발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해 봄으로 써 해당 서비스 의 현실 적용 가능 여부, 실제 효과 등을 검증 가능 - 충분한 효과 가 검증 된 경우, 핀테크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금융 회사에 판매 하거나, 외부투자 를 유치 하는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 5. 향후 계획
신청기간 중 “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기업 지원 T/F” 운영·지원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신청서류 준비 과정에서 필요 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원 활한 신청 진행 을 위해 핀테크기업 지원T/F ( ☎ 070-8872-9004, 070-8873-9005) 에 유선 으 로 지정요건, 준비 필요 서류 등을 사전에 상담할 것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