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한겨레 는 5.16일자 “금융위 감리위원 9명 중 5명 삼성바이오와 직 간접 인연” 제하의 기사에서
- “당국 안팎에선 송 변호사 가 제척된 사유 에 다른 배경 이 있다는 의 구심 도 불거지고 있다. 송 변호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금감원 법무실 에서 근무 했다.”
- “ 송 변호사 가 ‘고의적 회계분식’ 을 저질렀다는 잠정결론 을 내린 금감원 쪽 손을 들어줄 수 있다는 점을 꺼려 제척한 것 아니냐 는 것이다 ”고 보도
- 아울러, 비공개 원칙인 감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수록 < 보도 참고 내용 >
금융위 부위원장 기자 브리핑 (5.15일 14시) 등 을 통해 감리위원회 위원 1명의 제척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 금융위 규정
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 였음을 재차 밝힙니다.
외부감사규정 §30 ②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 도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③회계제도심의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 당사자의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 하고 있어 증선위에 회피신청 을 해왔으며, 검토결과 필요성이 인정 되어 제척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 참고로, 위원의 금감원 근무 경력은 규정상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 이번 건에서 제척되지 않는 민간위원 중에도 금감원 근무 또 는 자문교수 경력을 가진 분들이 있음 을 함께 밝혀 드립니다.
감리위원회 의 경우 「행정기관위원회법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문위 원회 이므로 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 위원회 현황과 활동 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 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감리위 등 자문기구 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의 운 영을 위해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비록 上記 보도로 감리위원 명단이 공개되어 회사측이나 다른 이해관 계자들이 위원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 감리위원 개개인의 윤리의식과 소명감을 바탕으로 5.17일로 예정된 회 의를 정상 개최할 계획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