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혁신으로 금융혁신 이끈다. - 범부처 합동 「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 개최 - I 핀테크 활성화 추진.
정부는 5월 17일(목) 14시 에 마곡 R&D 단지에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에 대한 그간의 추진성과 를 보고 하고 향후 정책방향 을 논의 하였음
핀테크 활성화, 초연결 지능화, 에너지,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정부는 작년 11.28일 혁신성장 전략회의 에서 “ 핀테크 활성화 ”를 혁신성장 선도사업 의 하나로 선정 하였으며,
- 금융위원회는 지난 3.20일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4대 핀테크 발전전략을 수립 하고 핀테크 혁신을 추진 ① 혁신금융서비스 실험·지원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테스트베드 운영 등 ②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비대면 거래 확대, 신기술 활용 인슈테크 도입 등 ③ 핀테크 시장 확대: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구축 등 ④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혁신기술 보안대응, 레그테크 활용 등 II 주요 성과 ⑴ 핀테크 시장과 국민들의 핀테크 이용 규모 증가
- 디지털 혁신 가속화, 정부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 추진 등에 따라 핀테크기업의 수 가 지난 1년간 약 50% 증가
핀테크기업 수(협회 회원사 기준, 개) : (’17.4월말) 145 → (’18.4월말) 217 <49.7%↑>
- 진입규제 완화, 전자금융 수요 증가로 핀테크기업이 금융권에 진입 하는 첫 관문인 전자금융업자 수 도 ’16년말 대비 약 12% 증가
전자금융업자 수(개) : (’16년말) 85 → (’18.3월말) 95 <11.8%↑>
- 국민들이 전자 금융업자들을 통해 이용하는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용건수 는 2년만에 약 17% 증가하였고,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 비중 은 지속 확대 (‘17.12월 기준 90%)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건수(억건, 분기별) : (’16.1/4) 43.5 → (’17.4/4) 50.7 <16.6%↑> ** 은행서비스부문 비대면거래 비중(한은) : (‘15) 88.7% → (‘16) 89.1% → (’17) 90%
- 한편, ‘17년에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은 가격 경쟁력, 이용 편의성 등을 바탕으로 총 657만명 의 고객을 유치 (’18.4월 기준)
카 카오뱅크(’17.7월 출범) 고객 수 : 584만명 / 케이뱅크(‘17.4월 출범) 고객 수 : 73만명 ⑵ “ 금융 테스트베드 3종 세트 ”를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 진행
- 新서비스 창출을 위한 비조치의견서
신청 을 중점 관리 → 단말기가 필요없는 스마트 앱 결제 서비스 출시
新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을 사전에 확인해 주고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후 제재 등을 면제 < 비조치의견서 발급 사례 : 핀테크기업 A사 >
(발급 경과)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 이 오프라인 단말기 를 전제 로 규정되어 있어 스마트폰 앱 단말기 가 허용 되는지 불확실 → 거래 안전성, 보안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 하다는 의견서 발급
(신서비스 창출) 비조치의견서를 받은 핀테크기업(A사)이 국내 최초로 H/W 신용카드 단말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 출시
- 기존 단말기보다 낮은 구입·관리비용 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 < (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카드결제 프로세스 >
- 핀테크기업 이 서비스를 금융회사 에 위탁 하여 테스트 하는 방식 으로 6개 서비스 테스트 진행 , 2개 는 테스트 준비중 (7월중 예정) < 6개 서비스의 주요 내용 > ·(신용카드앱 예약 · 결제) 오프라인 매장(카페) 내외부에 비치된 QR코드 스캔 후 (신용카드 기반) 온라인으로 예약 주문 · 결제를 동시 진행 · (현금카드앱 예약 · 결제 ) 은행 현금카드앱 을 핀테크 기업의 예약 주문 · 결제서비스 에 연동해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 · (재무진단 및 상품추천) 모바일 등으로 자동 재무진단 서비스 를 제공하고, 연령대/소득 수준별로 고객 재무성향에 맞춘 상품을 추천 · (사기금융거래 방지) 계좌이체시 수취인 계좌가 사기거래에 이용된 이력이 있는지 를 사전조회 할 수 있도록 해 금융사기를 방지 · (필기서명 본인인증) 모바일에서 손가락 또는 스타일러스펜을 이용한 본인 필기서명/비밀번호 의 동적인 패턴을 분석해 본인 여부를 확인 · (포인트로 P2P투자) 은행 포인트와 P2P 업체 간 포인트 교환 을 통해 고객이 포인트로 P2P대출상품에 투자 할 수 있는 서비스
- 금융회사 가 업무 를 핀테크기업 에 위탁 하여 공동으로 新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 · 운영 - 금융회사 가 新서비스 테스트를 위하여 본질적 업무 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기관의 업무위탁규정 개정, ’17.11월) 하고,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실시 (5.16일) ⑶ 혁신기술과 금융산업간 융합을 다각적으로 확산
- (보험) ‘ 보험 ’과 ‘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 등이 결합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을 출시 하고 (4.2, 3개 보험사 상품 출시)
앱(App), 웨어러블기기 등을 통해 계약자의 건강관리노력을 파악하고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보험상품 -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온라인 소액보험 판매 허용 추진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18.5월중 차관·국무회의 상정 예정)
온라인쇼핑몰에서 전자제품, 레저용품 등 구입시 관련 보험에도 손쉽게 가입토록 규제를 완화
- ( 금투 ) 로보어드바이저 를 활용한 일임계약 의 경우 설명의무 이행에 비대면 방식을 허용 추진 (4.18, 금투업규정 개정안 변경예고 완료)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업종제한 및 투자한도 규제 완화 추진 (4.18,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거래경험이 일정기준 이상(5회 이상 투자 등)인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투자한도 확대 적용, 금융 · 보험업업, 부동산업 및 사행성 업종 외 전면 허용
- ( 은행 · 금투 ) 금융권 공동API
종류를 지속 확대 ** 하여 핀테크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를 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현재 은행권 24 개, 금투업권 은 6개 핀테크 서비스 출시 (‘18.5월 기준)
API : 특별한 프로그래밍 기술 없이도 프로그램이나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된 소스코드 모음(제3자에게 공개되는 API를 오픈 API라고 함) ** (은행) 입 · 출금, 잔액조회 등 6개(‘17년말 5개) API로 확대(송금인 정보조회 추가 완료) (금투) 잔고, 시세조회 등 114개(‘17년말 95개) API로 확대(주문 API 등 추가 완료) III 평가 및 향후 계획 < 평가 >
핀테크업계 · 금융업권이 핀테크기술의 발전 추세 및 관련 산업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시도와 실험 을 할 수 있도록,
- 현행법 하 에서 가능한 新서비스 개발 지원제도 (테스트베드 3종세트 등 ) 를 마련 · 운영 한 결과 가시적 성과들 이 나오기 시작 하는 단계
다만, 새로운 서비스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현행 법체계 , 핀테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지원체계 는 보완 할 필요 < 향후 계획 >
지난 3.20일에 발표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을 속도감 있게 추진
- 특히, 저렴한 수수료 부담 (가맹점) , 간편한 결제 (소비자) 가 가능 하도록 「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방안 을 마련중
-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 관련 3대 추진전략
을 구체화한 세부 추진방안 도 수립할 예정 (5월~)
① 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5.10일 발표), ②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 , ③ 빅데이터 활성화 관련 비식별 조치 법제화 방안
新금융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폭제 (trigger) 가 될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3.6일 국회 발의) 의 조속한 입법 을 위해 노력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제도화 로 보다 다양한 新금융서비스 가 실험 · 도입 될 것으로 기대
핀테크기업 에 대한 자금 지원 을 위해 핀테크 기업 에 집중 투자 하는 펀드 를 조성 하는 방안을 추진 (총 100~150억원)
‘18년 조성추진 예정인 성장사다리펀드의 하위펀드(기술금융투자펀드)를 핀테크 기업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조성 · 운영
위탁운용사 모집공고중 (’18.4~) → 금년내 펀드조성 완료
아울러,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의 현장 목소리 를 적극 수렴하고 추가과제 를 지속 발굴 할 계획
- 이종 업권/온·오프라인/금융회사·핀테크기업간의 융합과제 를 총괄 조정 하는 핀테크최고책임자 (CFO) 를 지정 하였으며,
- 앞으로 CFO 주관하에 정기적으로 시장과 소통 하는 라운드 테이블 을 운영 할 예정
(별첨) 혁신성장 보고대회 행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