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20 18년 5월 21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 국무 회의 통과
- 은행의 해외 진출 시 사전 신고 의무 완화
- 은행이 금융투자 업무할 때 재산상 이익 제공 규제 합리화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 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 1. 주요 내용 [1] 해외 진출 시 사전 신고 완화 (안 § 3조의
- 3)
- (현행) 은행의 해외 진출 시 해당 은행의 건전성,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 등급 이 일정 수준 이하 인 경우
사전 신고 필요
해당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 등급이 B+이하인 경우 등 - 이에 따라 은행의 규제 준수 부담
이 클 뿐만 아니라, 적시성 있는 해외 진출 이 어렵다는 문제점 이 지적
2014.1.~2016.9. 중 해외 진출 건수는 총 23건 → 14건이 사전 신고 대상
- (개선) 국외 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 에는 사전 신고 의무 면제
동 개정으로 2014.1.~2016.9. 중 사전신고 대상 해외진출 14건 중 12건이 사후 보고로 전환 ☞ 참고 [2] 재산상 이익 제공 제한 규제
개선 (안 §20의
- 2)
은행 이용자에게 3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경우 준법 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현행) 은행이 금융투자업자
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은행법, 자본시장법의 재산 상 이익 제공 규제 가 중복 적용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영위 시
- (개선) 은행이 금융투자업자 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의 재산 상 이익제공 규제만 적용 < 참고 : 적용법규 변화 > 고객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예금만 가입한 고객인 경우 은행법만 적용 은행법만 적용 펀드만 가입한 고객인 경우 은행법, 자본시장법 모두 적용 자본시장법만 적용 예금과 펀드 모두 가입한 고객인 경우 은행법, 자본시장법 모두 적용 은행법, 자본시장법 모두 적용 [3] 기타 권한위탁 규정 정비 (안 별표
- 3)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 인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업무 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 2. 향후 계획 : 공포 후 즉시 시행 < 금융 용어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