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시화 산업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간 담 회를 통해 『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을 발표 ① 인프라·법제도 개선 :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를 마련, 법적 권리보호 강화 ② 여신운용 체계 개선 : 모든 기업이 모든 자산을 모든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 ③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 정책금융 지원 등 기업과 은행의 적극적 활용유인 제공 ④ 무체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 지식재산권(IP), 매출채권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마련 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요 ⑴ ’18.5.23(수),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시화 산업단지 에서 중소 기업인 현장간담회 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 을 발표
- 이날 간담회에 앞서 사물인터넷 (IoT) 을 통한 기계담보 관리방식 을 시연 하고 은행권의 적극적 이용 을 당부 < 동산금융 활성화 관련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8.5.23.(수) 14:30~16:00, 시화산업단지 內 기계거래소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정책금융기관장, 중소기업인, 은행권 관계자 등 √ 주요 논의내용 : 동산담보 이용시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논의 ⑵ 금융위원장 은 간담회를 통해 우리에게 동산금융이 지닌 의미 를 설명 ① 동산 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 을 차지하여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 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 으로 잠재력 이 높으며, -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 이 될 수 있음 √ 中企 자산 구성 (’16년) : 동산 38%, 부동산 25%, 기타 (현금, 투자자산 등) 37% √ 中企 담보대출 비중 (‘17년) : 동산 0.05%, 부동산 94%, 기타 (예금담보 등) 6% √ 中企 대출거절 사유 (‘16년, 중복응답) : 1위 담보부족 40.4%, 2위 한도초과 37.5% ② 기업 성장 에 따라 자산규모도 자연스럽게 증가 (Smooth Curve) 하므로 담보력도 동반 강화 되는 장점 ( 성장자금 수요에 유연한 대처 가능) “기업의 성장 에 따라 늘어나는 동산자산 을 활용하여” “ 자금공백 을 메우고 Death Valley를 극복 할 수 있습니다” ③ 여러자산을 함께 묶어 담보로 활용 하므로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 성이 낮고 경기침체기에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음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기변동 에도 불구하고 담보력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는 점이 동산담보의 큰 장점 으로 꼽힘(美 CFA 보고서, 英 회계협회(ICAEW) 등) ④ 기업은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의 대출 이용 이 가능하며, 적절히 관리 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 도 높이는 효과 < 중소기업 금융편의 관점에서의 동산금융 활성화 효과 > 수혜기업 확대 낮은 금리 높은 대출가능 금액 ⑶ 다만, 정 책이 현실성을 갖고 현장에 안착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제도·관행·정책의 문제점 도 명확하게 인식 함이 중요하다고 설명 ①「평가-관리-회수」 인프라가 부족 하여 담보로서 안정성 저하 √ (평가) 시간경과에 따른 가치변동이 심하며, 권리관계의 파악이 어려움 √ (관리) 훼손 · 이동 등에 취약하여 담보관리를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 √ (회수) 거래시장이 부족하여, 공급자-수요자 매칭에 장기간이 소요 ②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는 법적·제도적 권리보호장치도 미흡
중복담보, 제3자 선의취득 등에 취약해 권리안정성이 낮으며 담보물 반출·훼손 예방이 어렵고 담보물 변형시 담보권 상실 등 ③ 이에 따라 은행권은 동산담보 대출 을 소극적으로 운용
① 제조업의 ② 일부동산(무동력기계, 원재료 등)만이 ③ 전용 대출상품(1개)을 통해 담보로 활용가능하며 ④ 담보인정비율도 40%로 획일화 ④ 동산담보대출은 금리· 한도 등 혜택이 적고, 절차·관리 의무 등도 복잡 하여 기업의 입장에서도 활용유인이 적음 ⑷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정도는 아직 미흡
- 동산담보대출은 ’12.8월 출시 이후 1년간 2,400여개 업체에 6,000억원 의 자금이 공급되는 등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
- 그러나 ’13.10월 담보물 실종사고 ① 가 발생하고 동산담보제도 의 취약성 ② 이 드러남에 따라 취급액이 지속 감소
①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물건(기계)이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되어 담보권이 있음에도 경매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사건 ② 중복담보에 취약 하고, 경매시 담보권자 신청없이는 배당을 받지 못하며 불법반출·훼손 의 경우 담보권 유지 곤란(동산담보법에 벌칙조항 부재)
- 현재 초기 실적의 1/3 수준 (잔액 2,051억원) 으로 이용이 저조 하며 담보물 유형 도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에 편중 (83.5%) 되어 운영 < 동산담보대출 취급 현황(단위 : 억원, ’18.3월) > 연도별 동산담보대출 잔액 담보종류별 동산담보대출 잔액 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금융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 을 바탕으로 종합적·포괄적 활성화 방안 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 를 발표 < 4대 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 > 4대 추진전략 10대 세부 추진과제 1. 담보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법제도 개선 ⑴동산가치평가의 정확성, 활용도 제고 ⑵신기술기반의 효율적 사후관리체계 마련 ⑶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수 인프라 마련 ⑷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2. 은행권의 여신운용 체계 전면 개선 ⑸기업, 상품, 자산범위 확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 ⑹담보인정비율 자율화 3.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⑺ 이용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⑻은행권 취급유인 제고 4. 무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⑼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활용도 제고 ⑽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활용도 제고 Ⅱ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
상세자료 별첨
<기본방향> ◇ 부분적 · 단편적 개선보다는 인프라 구축, 적극적 유인 제공 등 종합적 · 포괄적 개선 방안 을 모색 ⑴ 담보안정성 강화
(과거) 제도적 접근(등기 · 공시 제도 마련) → (개선) 인프라 · 법제도 병행 개선
- 과거에는, 등기·공시제도만 마련 되면 자연스럽게 동산담보 활성 화 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인프라 와 담보권자 권리보장 등 소홀 ] →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를 구축 하고 이와 함께 법률 상 담보 권자의 권리보장장치 등 법·제도 를 적극 보완 ⑵ 은행권의 여신 운용 체계 전면 개선
(과거) 표준 체계(은행연 표준내규) → (개선) 개별은행의 자율판단영역 확대
- 과거에는, 동산담보의 전은행권 확산 을 위해 은행권 공동의 여신운용 기준이 필요 하다고 판단 [취급기준 협소 → 활성화 저해] → 활성화를 저해하는 여신 운용기준 을 전면 개편 ⑶ 정책적 취급 유인 제공
(과거) 고려 부족 → (개선) 정책금융, 세제 등 적극적 취급유인 제공
- 과거에는, 기업과 은행의 취급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 → 정책금융 · 세제 등 적극적 취급 유인 을 제공하여 기업과 은행이 충분히 활용 토록 유도 ⑷ 무체 동산 (지식재산권 등)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마련
(과거) 기계, 재고 등 유형자산 중심 → (개선) 무체 동산 활성화 방안 마련 → 무체동산은 기계 · 재고 등 유형자산과 제도적 기반, 활성화 제약 요인이 상이 하므로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마련 전략 1 동산담보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법 · 제도 개선 (1) 동산가치를 정확히 평가 하여 은행 여신운용 에 실질적으로 반영 ⑴ 은행권 공동 으로 전문평가법인 Open Pool을 구성 하고 은행은 Pool 內 감평법인을 적극 활용 (‘18.下, 은행연)
- 동 법인은 동산의 담보적합성 , 거래가능 시장과 실거래가 및 기설정 된 권리관계 분석 등 포괄적 정보 를 제공 ⑵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집적 하여 신용정보원에 공동 DB 마련 (‘18.下 데이터 수집 → ’19.上 DB 서비스 시행)
- 은행은 감정평가 와 동산 회수율 등 을 여신운용에 적극 반영
①금리 · 한도 산정 ②담보인정비율 책정 ③BIS비율 · 대손충당금 산출 (2)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 ⑴ 사물인터넷 (IoT)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18.시범사업 → ’19.전면확대)
센서 등을 통해 이동 · 훼손을 감지하여 은행에 자동알림을 제공하는 체계
-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분부터 IoT 관리방식을 시범도입 (‘18년) 하고, 단계적으로 은행권 공동 인프라 구축 을 추진 (‘19년) < 활용 예시 > ⑵ 빅데이터 (Big Data)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 도입 (’18.下)
- 기업CB사는 기업의 영업활동 정보 를 통해 동산의 회전율·정상 가동 여부 등을 추정 하고 은행권 등에 수시로 제공 < 활용 예시 > (3) 법원 경매가 아닌 사적 매각시장을 육성 하여 회수가치를 제고 ⑴ 은행 자체매각 (사적실행) 이 용이 한 제도를 마련 ① 하고 금융 권 매각물량 을 전문매각기관에 집중 ②
① 민원·분쟁 해소 를 위해 사적실행의 요건, 사유 등 을 담보 설정단계에서 사전에 규정 ② “ 전문매각 시장 위탁 처분 ”을 사적실행 절차로 규정하여 은행권 매각 물량 집중 유도 ⑵ 전문매각시장 인프라 개선 (기계거래소, 캠코)
① 동산자산 주요 정보 및 이력 관리 체계 마련
은행권 DB와 IoT 관리시스템을 연결하여 담보물 설정 단계부터 성능, 노후화 정도 (과거 회전율), 고장이력 등 관리 → 대출 부실시 별도의 성능검사나 A/S 등 없이 즉시 매각 ② 매각시장 연계 온라인 플랫폼 을 구축하고 법원·국책은행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계
(플랫폼) 기계거래소 · 캠코 · 신보 · 중진공 등이 보유한 매각동산 정보를 제공 (재기지원 연계) 재창업에 필요한 중고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자금 지원 ③ 경매방식을 개선 하고 국내수요 부족 동산은 해외매각도 적극 추진 (캠코, 기계거래소) (
- 4) 동산담보권자의 법적 권리보장장치 강화 ⑴ 담보권자 법적 권리보장 강화 등 법제개선 추진 (이하 검토필요사항) ① 부동산과 형평을 맞춘 권리보호 강화 √ 등기사항증명서의 제3자 열람 허용 : 권리확인 용이성 제고 → 중복담보 방지 √ 배당신청 없이도 담보권자 에게 당연 배당 :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담보물 실종 방지 √ 제3자 선의취득 사례분석 및 안내 강화 : 권리보호 예측가능성 제고 ② 동산 특성을 감안한 권리보호 보강 √ 부동산과 달리 보관장소가 수시로 변경 → 등기효력 유지 √ 부동산과 달리 반출·훼손에 취약 → 불법적 반출 · 훼손시 제재수단 마련 ③ 동산담보 활용가능성 제고 √ 법인 또는 상호등기 가 있는 사업자만 이용 가능 → 개인사업자로 확대 √ 법률상 담보권 존속기간(5년) 경과시 담보권 재설정 필요, 대출 연장 곤란 등 발생 → 존속기간 연장 ⑵ 법률개정 필요 여부 등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접근
① 법률개정 불요(① 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② 보관장소 변경시 등기효력 유지) → 8월 시행 ②법률개정 필요 → 법무부 등 공동 TF를 거쳐 금년중 개정안 마련 전략 2 은행권의 여신운용체계 전면 개선 ⑴ 모든 기업 이 동산담보대출 이용이 가능 토록 허용
- (현행) 제조업 한정 → (개선)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 에 허용 ⑵ 모든 동산 이 담보물로 제공 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유형 (동력없을 것) , 재고 (원재료) 등 한정 → (개선) 자체 동력 이 있는 물건, 반제품 · 완제품 등에 허용 ⑶ 모든 대출상품 에 동산담보 취득 을 허용
- (현행) 전용상품 (1개,「동산 · 채권담보대출」) 한정 → (개선) 모든 대출 ⑷ 담보인정비율 은 원칙상 은행이 자율적 으로 정하도록 허용
- (현행) 40% → (개선) (단기) 자율성 확대
, (장기) 규제 폐지
우수 동산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상향(40→60%), 담보인정비율 적용 탄력성 확대 전략 3 동산담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부여 ⑴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에 향후 3년간 1.5조원의 정책금융 지원
- 기계설비 (8,000억원)· 재고자산 (2,000억원) 우대 대출 ① (기은) 및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 ② (5,000억원, 신보) 신규 마련
① 금리·한도 우대 : 금리 인하(1.3%p범위), 한도 우대(40%범위) ②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5억원 까지 보증 : (예시) 동산담보 대출 10억원을 받은 기업은 보증제공을 통해 추가 5억원 대출 가능 ⑵ 자금조달비용 경감 등 은행의 적극적 취급유인 제공
- 동 산담보 대출에 대한 특별 온렌딩 (연간 2,000억원) 도입 (산은 → 은행) [한도 약 20% 확대, 금리 약 0.5%p~1.1%p 인하]
- 동산담보 부실채권에 대한 조기상각 을 허용하여 세금 부담 을 완화 하고, 효과적 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제공 전략 4 무체 동산 담보 활성화 (1) 지식재산권 을 담보로 한 대출의 활용도 제고 ⑴ 지식재산권 ( IP : Intellectual Property)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평가 지원 확대 (특허청)
① IP가치평가 비용 지원(평가비 50% 지원) 확대추진 ② IP가치평가 수행기관(특허청 승인)을 확대(공공기관 중심 ⇒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 ⑵ IP 담보대출 관련 회수 리스크 를 완화 (특허청)
IP매각·라이선싱·수익화 등 전문 회수지원기구 도입 추진 < IP담보 회수지원기구 운용계획(안) > ⑶ 은행권의 참여유인 제고 (금융위, 특허청)
① 은행권 기술금융평가( TECH평가)에 IP대출 실적을 독립 지표로 반영 ⇒ 은행권의 취급 유도 ② 높은 보증비율(95%)과 낮은 보증요율(최대 0.5%p 인하)을 제공하는 IP 우대보증 확대 ③ 해외특허 담보대출 시범실시(’18.上) 및 은행권 확대(‘19) (2)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외담대) 활용도 제고 ⑴ 은행이 중소기업 발행 매출채권의 미결제 위험을 정교하게 평가 할 수 있도록 상거래 신용위험 (지급·결제 신용도) 관련 DB 구축 √ ( 현행) 과거 재무 성과중심의 신용평가는 동태적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지급결제 위험 판단의 정확성 저하 √ (개선 ) 매출채권 흐름(발생빈도와 회수기간) 등을 통해 동태적 영업활동 활성화 정도를 판별 하고 상거래 신용위험을 정교하게 산출 할 수 있도록 관련 DB 구축 ⑵ 구매자 채무불이행을 보상하는 신보의 매출채권 보험
확대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발생시 매출채권을 보유한 판매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전망 역할을 수행 ⑶ 외담대 신용리스크 축소를 위해 구매기업 미결제시, 판매기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매출채권보험 의 은행 담보 취득 을 허용
은행은 매출채권보험 담보취득에 따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용리스크가 경감되므로 ①외담대 이용 기업 확대 ②금리 등 금융비용 완화 효과 Ⅲ 향후 계획 : 3년내 15배 (3조원) , 5년내 30배 (6조원) 목표
우선적으로 추진 이 가능한 과제는 금년 중 마무리 : ① 은행권 여신 운용체계 전면 개선 (상반기) ② 취급 유인 확대 (하반기)
- 은행권 표준내규 를 전면 개정 (은행연) 하여 활용도 대폭 확대
- 대출, 보증, 저리의 은행 대출재원 공급 등 인센티브 부여
I oT, DB 등 인프라 구축 사항은 금년중 시범사업 → 내년도 전면 확산
- 금년 시범사업을 통해 인프라 구축의 효과성·타당성 등 검증
- 운용경험을 토대로 구축방안을 정교화 하여 全은행권 확산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와 공동TF 등을 거쳐 금년중 입법 추진 →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감안하여 2020년 개정안 시행 목표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과제(제3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허용 등)는 금년중 시행
- 동산담보법 (법무부) 등 개정은 법무부-금융권 공동 TF 를 구성하여 세부 방안 등을 조정 → 금년 중 개정안 발의 추진
그 밖에 IP 등 무체동산담보 활성화 도 조속히 추진
- 무체동산담보 활성화 방안도 금년 도입 → 22년까지 지속 시행
[참고] 동산금융 활성화 기대 효과
[별첨]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상세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