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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는 2018. 5. 23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우정공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를 하였음

2016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47개 비상장 법인 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1년

(31개사) , 경고 (46개사) , 주의 (70개사) 조치 를 하였음

1개 사업연도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10개사의 경우 1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지정을 조치

비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제도 제 출 처

금감원 다트(DART) 접수시스템 제출서류

①재무상태표, ② (포괄) 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제출시점

외부감사인 에게 재무제표 (연결 포함) 를 제출할 때 개별(별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K-IFRS 적용 회사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 정기주주총회일 6주전 정기주주총회일 4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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