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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 김의형)는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제정 의결함(2018.5.25.(금))

  • 향후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1.1.1일 시행할 예정

앞으로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은 새로운 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

  • 더불어 국내 보험업계의 준비상황 및 다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국가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나갈 것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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