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은 ‘18.5.25 (금) 14시30분부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를 개최 하여,
-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의 추진실적 과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집중 점검 하고, 정부 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 의 적극적 협조 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18.5.25(금) 14:30~15:30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14층)
(참석) 22명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중소국장 등 - 금감원 부원장,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감독국장 등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 신용부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임원 등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임원 등 2. 모두발언 주요내용
김용범 부위원장 은 ‘18.1분기 가계신용 은 전분기대비 +17.2조원 증가 한 1,468.0조원 으로 작년부터 이어져온 안정화 추세 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하며,
-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 18.1분기 가계신용 (가계대출+판매신용) 주요 특징 ] ◇ ( 가계신용) 전년동기대비 ‘18.1분기 증가율 은 8.0% 로 ’15년 1분기 증가율 (7.4%) 이후 최저 수준이며, ‘16.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세
( ‘16.4Q)11.6 → (’17.1Q)11.1 → ('17.2Q)10.4 → ('17.3Q)9.5 → ('17.4Q)8.1 → ('18.1Q)8.0
- (가계대출) 분기중 증가규모 는 +16.9조원 으로, 전분기 (+28.8조원) 에 비해 크게 축소 되었으나, 전년동기 (+16.3조원) 대비 소폭 확대
- ( 판매신용) 분기중 +0.3조원 증가하여 전년동기 (+0.3조원) 대비 비슷한 수준 이나, 전분기 대비 증가폭 은 축소 (+2.8조원 → +0.3조원)
특히, ‘18년에는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 시장금리 상승 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요인 이 상존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을 체계적으로 관리 해 나가기 위한 4가지 주요 정책방향 을 제시 하고, 철저한 이행 의지 를 피력
우선, 가계부채 종합대책 (‘17.10월) 등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 의 안정적 관리 기반 을 더욱 공고화 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 ① 금년 10월 까지 저축은행 , 여전업권 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을 도입하여,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가계부채 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 을 全 업권 으로 확대
타 업권 도입시기 : (은행) ‘16.2월/5월, (보험) ’16.7월, (상호금융) ‘17.3월/6월 ② 금년중 모든 업권 에 DSR 시범운영 을 실시 하고, 은행권 은 금년 하반기 , 비은행권 은 내년 부터 DSR을 관리지표 로 도입 ③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목표 이행 을 적극 적으로 유도 - 대출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 하는 금융회사를 “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 하여 목표이행상황 을 밀착 관리 ④ 은행 예대율 규제 를 개편 ( 5.28~7.6일 규정변경예고) 하여 가계부문 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현상 을 점진 적으로 완화 - 이를 위해,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 는 상향 (+15%) , 기업대출 가중치 는 하향 (△15%) 조정 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는 현행과 동일 한 수준 (0%) 을 유지
가중치를 조정한 예대율 규제는 ‘20.1.1일부터 시행 하여 은행들의 부담 을 최소화 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은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적용 을 유예
둘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을 가계대출 에 준하는 수준 으로 엄격하게 관리 ①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운영효과 에 대한 점검 을 바탕으로 금년중 2금융권
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을 도입
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업권 10월 도입 예정 ② 그간의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건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을 통해 추가적인 관리방안 도 적극 적으로 검토
셋째,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취약차주·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 을 추진 ① 작년부터 금리상승에 선제적으로 대비 하여 추진해온 정책
들의 운영효과 를 종합적 으로 분석 하여 미비점 을 보완
최고금리 인하, 연체금리 인하, 원금상환유예, 담보권 실행 유예 등 ② 대출금리 산정체계 의 합리성 과 투명성 점검 및 개선
,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등 추가적 인 대응방안 을 마련
은행연·금감원 점검후 불합리 사항에 대한 모범규준 변경(‘18.7월) ③ 금리상승 에 따른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 를 주기적 으로 실시 하여 위험요인 에 선제적 으로 대응 ④ 은행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 잔액 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 하여 은행들의 CD 발행 을 적극 유도
대출 등의 지표금리 로 쓰이는 CD금리 가 시장성CD 발행량이 저조 해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 을 보이고 있는 상황
넷째, 가계부채 대책의 도입 취지를 형해화 하는 각종 위반 사례 를 집중점검 하여 위반사항 에 대해 엄중 조치
- ① 주담대 규제회피목적 의 신용대출취급 , ② DSR의 형식적 운영 , ③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 을 “3대 위반사례” 로 선정 하여, 금융회사별 위반여부 를 연중 지속적 으로 강력 하게 단속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의 가계부채 안정세에 도취 되어, 가계부채 문제 에 대한 긴장의 끈 을 놓아서는 안된다 고 강조하며,
- 각 업권 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 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 를 발휘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 해 줄 것을 당부 [ 금융권 주요 당부사항 ] ① 은행권 에서는 DSR 시범운영기간 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창구직원 교육, 여신심사 실태점검 등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 ② 가계대출 관리목표 를 미준수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고, 철저하게 관리 ③ 새로운 예대율 규제 는 유예기간을 늘려 ‘20.1.1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므로, 은행들도 유예기간을 충분히 활용 하여 선제 적으로 준비 ④ 일선 창구 에서 가계부채대책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 을 반드시 실시 하고, 미진한 부분 이 있다면 적극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