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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방안 (1. 25.) 및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 (1. 19.) 후속조치 등을 위한 신협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 중금리대출 취급이 많은 조합 에 대해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시 우대 적용 - 집단대출의 체계적 관리 를 위해 집단대출시 중앙회 사전보고 의무화 - 생산적 금융 활성화 를 위한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 합리화
Ⅰ. 주요내용 가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방안 (1. 25.) 후속조치 ⑴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 시 분모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금리 대출 은 150%로 가중 적용 함으로써 중금리대출 활성화 및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완화 (令§16조의2) ⑵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 시 150%로 가중 적용 하는 조합원 신규 중금리대출의 세부기준 마련 (規程§4조의6)
- ① 사잇돌대출 과 ② 4등급 이하 인 차주에 대한 대출취급액 또는 취급건수가 70% 이상 ,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 최 고금리 20% 이하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상품 나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 (1. 19.) 후속 조치 ⑴ 집단대출 중앙회 사전보고 의무화 ( 規程 §4조의7)
- 집단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합 (농·수·산림, 신협) 이 집단대출 취급시마다 관련 사항을 중앙회에 보고 토록 의무화 ⑵ 기업대출에 대한 충당금 부담 합리화 ( 規程별표1-3 )
-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경기민감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대출 에 한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완화
적용
현행 제도는 대출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 적용
- 은행 및 저축은행업권 에 적용중인 기업대출 충당금 적립수 준 으로 완화 < 가계·기업대출 종류별 대손충당금 적립률 비교 > 구 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가계대출 1% 10% 20% 55% 100% 기업대출 개인사업자 경기민감업종
(법인) 기타업종(법인) 0.85% 7% 50%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임대업 다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