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5.28일자 “ 정부, 가상통화 ‘화폐기능 ’ 일부 인정 ”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가상통화의 화폐기능 일부를 사실상 인정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에 대해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가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릴지 주목 된다. 27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 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에는 가상통화와 가 상통화취급업소(거래사이트)에 대한 정의가 담겼다. … 법률안은 가상통화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 장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했다. 이는 화폐의 4가지 기능인 △재화 및 용역의 상대가치를 표시하는 가치척도 △재화 및 용역과 교환되는 수단인 교환의 매개 △구매력을 보장하는 가치의 저장수단 △채무를 변제하는 지급수단 가운데 교환의 매개와 가치의 저장수단은 인정 한 것이다. … ”라고 보도 < 보도 참고 내용 >
가상통화의 거래 및 취급업소에 대한 제도화 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
- G20 등 국제적인 가상통화 규제 논의 동향 을 면밀히 보아가면서 국내 제도화에 대해 검토 해 나갈 것임
- 다만,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 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체계 하에 엄격히 규제 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와 합의
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하여는 정부도 엄중히 대처 할 것임
美(’13년), 日(’17년) 등은 이미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18.3월 G20재무장관회의에서는 회원국이 가상통화에 FATF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적용하도록 결의한 바 있음 - 우선 지난 1.30일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가상 통화 거래 실명제 를 시행하여 은행 등 금융 기관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 이며, - 보다 효과적인 자금세탁 방지 등 불법행위 차단 을 위해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에 포함 하기 위한 입법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중임 (’18.3.21일, 제윤경 의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참고로, 제윤경 의원안에서의 가상통화 정의
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1.30일 시행)」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 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