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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 주식 매매제도) 주식 매매 全 단계별로 주식잔고 및 매매수량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①투자자별 매매가능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을 구축 ② 사고 등으로 발생한 매매주문을 한 번의 조치만으로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 버튼 시스템」 도입 등 ⑵ ( 우리사주조합) 증권사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입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도록 시스템을 분리하고 은행전산망 활용 추진 ⑶ (공매도 제도) 개인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확대 하고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위반을 확실히 근절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여가능주식 확대 ② 공매도 규제 위반을 신속히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③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 1. 사고개요

`18.4.6 삼성증권은 당해 회사 우리사주조합원 (2,018명)에 대한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착오 입고

하는 사고 발생

(당초) 주당 1천원 배당 → (사고 내용) 주당 1천주, 총 28.1억주 입고

  • 주식을 입고받은 직원 중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주문 하였고 이중 501만주(16명) 계약이 체결 (9:35~10:06, 31분간)

삼성증권 주가는 사고 당일 약 △12% 하락(39,800원35,150원) 2. 사고 발생 이후 제기된 문제점 ⑴ 증권사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관리 문제

  •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처리 절차가 상이함에도 동일 시스템에서 처리 하여 현금배당 과정에서도 주식입고 가능 ⑵ 착오주식의 입고 및 주문 · 매매 가능성
  • 배당 처리과정상 실무자의 오류를 증권사 내부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등 증권사 내부통제장치가 미흡
  • 전체 발행주식보다 많은 주식이 입고 되더라도 증권사 자체 시스템 에서 검증하지 못하고 입력제한 등도 이루어지지 않음 ⑶ 착오주식 관련 신속한 사후대응 체계 미비
  • 착오주식 입고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도주문을 신속히 차단 하거나 즉각 출고 하는 등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미흡 ⑷ 실제 발행이 되지 않은 주식 의 주문 체결 가능성
  • 주식 매매시점 에 투자자의 주식 보유잔고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 에 발행되지 않은 주식도 거래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삼성증권 직원이 착오입고된 주식을 매도 할 수 있었던 만큼 이를 계기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 해야 한다는 의견

도 제기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18.4.6~5.6) : 총 24.2만명 참여 3. 제도개선 방안 ◈ 주식 잔고 · 매매 관리 와 관련한 엄격한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고 우리사주조합 배당 체계를 개선 하는 등 주식 매매제도 전반을 정비 ◈ 공매도 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래기법으로 가격발견 기능, 시장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전면 금지는 어려운 점 이 있으나,

  • 시장 우려 등을 감안하여 주식 매매제도 개선과정에서 공매도 제도도 점검 하고 관리 · 감독을 대폭 강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가. 주식 매매제도의 신뢰성 제고 ⑴ 증권사 주식입출고 시스템의 관리 강화
  • (현황) 주식입출고 관리가 허술 할 경우 보유하지 않은 주식 을 보유한 것으로 처리되어 매도주문이 체결 되는 등의 사고 발생

가능

(예) ① 증권사 실무부서 착오만으로 주식입고 및 투자자 계좌 반영이 가능 ②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주식 실물입고 시, 예탁결제원의 해당 주식 진위여부 확인 전에 매도 가능 → ( 개선) 증권사의 주식 입출고 에 대한 관계기관 간 확인 · 승인 절차를 강화 하고, 입출고 한도 설정 및 주기적 점검 의무화 ⑵ 매매주문 전 투자자별 주식보유잔고 검증체계 마련

  • (현황) 증권사가 개별 투자자에게 주식을 잘못 입고 하는 등 주식잔고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적시에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 가능 - 증권사 는 예탁결제원 에서 관리 중인 증권사 보유주식 총량 에 대해서만 검증하여 개별투자자 가 보유한 주식의 잔고관리 는 소홀 한 측면

삼성증권 사고처럼, 예탁결제원 내 증권사의 보유주식 총량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 착오 등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입고처리 하면 조합원 개별 계좌 내 주식 잔고가 증가하는 결과 초래 → (개선) 증권사에서 장 개시 전에 전체 주식보유 잔고 와 투자자별 보유주식의 일치여부 를 매일 검증 하여 사고 가능성을 확인 · 시정

  • 투자자별 계좌에 주식이 착오입고 되거나 주식보유수량을 초과 하는 매도 등 사고가능성 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의 주문을 차단 ⑶ 주식보유잔고 및 매매수량 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현황) 장 종료 후 주식 잔고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어 매매주문 시점에 매매가능 수량 이나 착오주식의 확인 이 어려울 가능성 → (개선) 투자자별 주식보유잔고와 매매수량을 상시 확인 할 수 있도록 「주식잔고 · 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전일 업무마감 이후 개별 투자자의 주식잔고를 산정 하고 당일 주식변동 내역을 반영 하여 상시적으로 주식잔고를 파악
  • 파악한 주식잔고를 바탕으로 매매수량 등을 대조 하여 착오 입고 · 주문 및 공매도 등에 대한 관리 · 확인 을 강화
  • 매매주문 이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초과 하는 등 이상 거래시 주문차단 및 공매도 규제 위반 등 위법성 조사

⑵는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 ⑶은 증권 유관기관 외부통제 시스템 ⑷ 증권사 내부 착오주문 방지체계 개선

  • (현황) 증권사의 착오주문 방지 체계

에도 투자자에게 경고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매가 체결 된 경우 확인

주식 매매주문 금액 또는 수량이 과도할 경우, 금투협 규정에 따라 증권사 자체적으로 경고를 안내 하거나 매매체결을 보류 → ( 개선) 투자자별 유형 에 맞게 착오주문 방지 기준 을 조정 ⑸ 사고 발생시 주식매매 즉시 차단 장치 도입

  • (현황 ) 증권사에서 사고 인지 이후 관련 매매를 신속히 차단하지 못해 대규모 매도가 집중 되면서 주가급락 등 시장혼란을 야기 → ( 개선) 사고 발생시 1회의 조치만으로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를 차단 하는 “ 비상 버튼 시스템” 도입 ⑹ 호가수량 제한 기준 강화
  • (현황) 비정상적 대규모 호가로 과도한 시장충격을 방지 하고자 1회 호가가 상장주식 수의 5%를 초과 할 경우 호가를 거부 - 현행 기준은 과도하게 높게 설정 되어 비정상적 대규모 호가 통제장치로 한계 가 있다는 지적 → ( 개선) 1회 호가 수량 제한 기준 (주식수, 금액) 을 현실화 ⑺ 금융투자업계 윤리의식 제고
  • (현황) 주식이 착오로 입고 되었음에도 증권사 일부 직원들 의 대규모 매도 가 집중되면서 주가급락 등 시장혼란 을 야기 → ( 개선) 협회 중심으로 업계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윤리준칙 을 제정 하고 윤리 및 준법교육을 강화 · 내실화 나. 우리사주조합 배당 시스템 개선 ⑴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처리시스템 을 분리
  • (현황) 우리사주조합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절차가 상이 함에도 동일 시스템에서 처리 하여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 입고 처리가 가능 <삼성증권 착오 입력 화면> → 현금배당 시 “7.일괄대체입금‘을 선택해야 함에도 ”1.우리사주“를 선택 → ( 개선) 증권사가 발행회사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 배당 과정 상 주식입고를 원천적으로 차단 ① 현금배당 담당 인력, 처리 화면 등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 시스템 을 주식배당 시스템과 완전 분리 ② 증권사가 자사 우리사주조합원에 현금배당시 은행전산망

을 통한 입금처리를 의무화 하여 주식입고 가능성을 배제

금융결제원 등을 거쳐 현금만 입금할 수 있어 주식입고는 원천 불가 ⑵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당 프로세스 개선

  • (현황)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당은 대부분 전산으로 자동 처리 되나, 조합원에 대한 이체 등 일부는 수작업 으로 처리 → ( 개선) 수작업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당 프로세스의 전산화 등 추진 다. 공매도 제도 보완 ⑴ 공매도 는 폐지 하기 보다는 보완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 공매도는 단기과열종목 의 주가급락 등 에 따른 시장혼란을 방지 하고 투자자들이 다양한 투자전략 (헤지거래 등) 을 사용 함으로써 시장 활력 을 제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도를 운용할 필요

공매도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시장에서도 공매도 제도를 인정 ⑵ 개인 에 대한 주식대여 확대를 통한 공매도 접근성 개선

  • (현황 ) 투자자별로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용도 및 상환능력 등이 열악한 개인 은 공매도 거래에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

기관 간 주식대여(대차)는 대여자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주식을 회수 한다는 전제 하에서 거래 → 신용도, 상환능력 등이 있는 기관 중심으로 거래 - 현재 개인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대여는 증권금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여가능 종목 및 취급 증권사 등이 부족 → ( 개선)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가능 주식 종목 및 수량을 확대 하고, 주식대여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 확대 를 유도

(예) 증권금융 개인대여주식 선정기준 완화 기관 보유주식 활용 ⑶ 매매유형별 증권사 확인기능 강화

  • (현황 ) 투자자 주식을 신탁/보관기관 에서 관리 하는 경우 증권사에서 공매도 관련 주식 차입여부 확인 등이 어려운 경우 발생 가능 → ( 개선) 증권사의 자기 · 위탁매매 주문 집행시 확인의무 강화
  • 매도주문을 공매도, 일반, 기타 로 구분하여 공매도는 주식차입, 일반은 주식보유, 기타는 타기관 보관 여부 확인을 강화

필요시 준법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 ⑷ 공매도 규제 위반 모니터링 강화

  • (현황 ) 장 종료 후 주식 잔고관리 가 이루어지고 있어 매매주문 시점 에 매매가능 수량 등을 확인 하기 어려울 가능성 - 특히 거래소의 자료접근권 한계

, 증권사의 소극적 통보 등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확인 등이 곤란

주식 보유잔고 현황, 대차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하나, 증권을 보관 · 관리하는 은행 등으로부터 자료를 징구할 권한이 없음 → (개선) 별도로 구축하는 “ 잔고 ·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을 활용하여 공매도 규제 위반 에 대한 감시 강화

  • 주식보유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 등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공매도 규제 위반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속히 거래소 감리 절차 등으로 연결 ⑸ 공매도 관련 조사 강화
  • (현황 ) 공매도 규제 위반여부를 확인하려면 주식잔고, 매매시점, 호가 등을 유기적으로 분석 해야 하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조사에 미흡 → (개선) 전담조사반 을 두고 “무관용 원칙” 에 따라 공매도 및 주문 · 수탁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 ⑹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 대폭 강화
  • (현황 )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해 과태료 (기본 6천만원, 최대 1억원) 부과만으로 제재 실효성이 낮다 는 의견이 제기 → (개선)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및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 검토 4. 향후 계획

`18.3분기 부터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강화 등 단계적 시행 추진

  • 「주식잔고 ·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등 시스템 관련 사항은 `18.3분기까지 구축방안 을 마련하여 `19년 상반기 중 시행 추진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을 위해 `18.3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 제출 을 추진

[별첨]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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