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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배경

금융규제민원포털 개설 (‘15.3.31) 이후 3년이 지나면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접수건수 및 회신건수는 증가 추세

법령해석 접수건수 : (‘15) 248건 (’16) 409건 (‘17) 362건 / 회신건수 : (‘15) 203건 (’16) 378건 (’17) 353건

  • ‘15.4월~’18.4월말까지 총 1136건이 접수 되었으며, 그 중 1023건을 회신 완료 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

다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법령해석 회신 지연, 비조치의견서의 긴 처리기한 등 제도 개선과제 발견

  • 신청회사의 회신 예측가능성을 제고 하고, 신속한 비조치의견서 회신 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한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정」 개정 추진 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기한 연장 사유 및 사전통보제도 도입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상정, 법률자문 등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6조제10항)

기한 연장시 연장 전 신청회사에 사유와 회신계획을 사전에 통보 하도록 규정하여 회신 예측가능성 제고 (안 제6조제11항) 나. 비조치의견서 처리기한 단축

핀테크기업 등의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 (안 제6조 제8항) 다. 신속한 소관 지정 절차 규정

금융위 소관부서 및 금융감독원은 신청내용이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시 즉시 소관 재지정을 요청 하도록 규정 (안 제6조제2항·제4항) ,

총괄부서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관련 부서 의견 청취 후 소관을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6조제5항) 3 향후 일정

개정안 사전예고 (‘18.5.29~6.14) , 금융위원회 의결 (6월중) 등을 거쳐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정」을 시행 할 예정 < 금융 용어 설명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 등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 법령 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

비조치의견서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개별적·구체적 행위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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