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규제 개편방안 (‘18.1월) , 진입규제 개편방안 (’18.5월) , 코스닥 벤처펀드 개선방안 (‘18.5월) 등 그간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 후속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개정 을 위한 규정변경예고 실시 1. 주요 내용 (1) 증권회사 건전성 규제 개선 (자본규제 개선방안 등) ① 중기특화증권회사의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부담 완화
- (현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외 증권회사가 대출 을 하는 경우 NCR 산정시 대출채권전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NCR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 (개선) 중기특화증권회사가 중소ㆍ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하여 총위험액 에 가산
→ 건전성 부담 완화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잔액에 0% ∼ 32%를 곱하여 산정 - (예) 벤처기업에 100원 대출시 현재는 영업용순자본에서 100원이 차감 → 앞으로는 해당 벤처기업 신용도에 따라 0원∼32원만 차감되는 효과 ②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의 영업용순자본 반영 방식 개선
- (현행)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으로 자본을 확충 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 반영에 불분명한 측면이 일부 존재 - (후순위채) 조기상환 이 가능한 경우 만기를 산정하는 방법이 불명확
후순위채는 만기일이 5년 이내인 경우 1년에 20%씩 자본인정 금액을 차감하는 만큼 정확한 만기산정이 중요 - (신종자본증권)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하는 방식이 정해져있지 않음
- (개선)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반영 방식을 명확화 - (후순위채) 콜옵션이 행사 가능한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 하여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 - (신종자본증권) 만기가 5년 이상인 신종자본증권 을 후순위채와 동일 하게 영업용순자본에 반영 (2) 인가심사 중간 점검제도 도입 (진입규제 개편방안)
(현행) 법령상 인가기간이 정해져있으나 (예 : 3개월) , 인가심사 제외 기간
운영 등으로 인가시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① 요건충족여부를 타기관으로부터 확인하는 기간, ② 인가신청서 흠결 보완 기간, ③ 검찰,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 등의 조사 기간
(개선) 금감원의 인가심사 중 일정 시점
에 인가심사 진행상황 을 금융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심사지연을 최소화
인가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감안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인가 등 심사기간의 중간 시점 및 인가 심사 기간 종료시점 (3) QIB채권의 공모펀드 (코스닥벤처펀드) 편입규제 완화 (코스닥벤처펀드 개편방안)
(현행) 공모펀드 의 경우 기준가 산정, 환매대응 등을 위해 신평사 신용등급 이 있는 CB, BW 등의 채권만 편입이 가능
(개 선) QIB
는 적격 투자기관만이 참여가능한 준공모 시장 으로 정보획 득과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 ** 하여,
- QIB에 등록된 무등급 CB, BW 등 채권 에 대해서는 신용 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 을 허용
국내 중소기업의 주식·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공시의무가 완화된 은행, 보험 등 적격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시장(’12.7.) ** (공시) 발행인 개요, 재무제표 등을 금투협에 제출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유동성) 적격 투자기관만 거래 가능하여 모집·매출 규제 미 적용 등 (4) FX마진거래 대상 국가 확대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 거래대상 국가에 충분한 규제장치
등 을 갖추고 있는 EU를 추가
Fx마진 거래는 EU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MiFID 상 규제대상 금융상품에 해당하며, 적합성ㆍ적정성원칙, 증거금규제 거래 보고 및 자료관리, 투명성 유지의무 등 투자자보호규제가 적용
현재 FX마진 거래대상 국가는 미국과 일본으로 한정 (5) ARS (Absolute Return Swap)
행정지도 정비
지수산출 투명성이 부족하고 낮은 투자자 이해가능성으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아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중인 ARS
관련된 사항을 금융투자업 규정에 반영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에 따른 자산운용 성과를 지수화하여 동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
- 증권회사 내부통제기준에 ARS 기초자산의 산출절차, 투자자 정보제공사항 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6)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 강화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시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
를 통보 하여 투자자에게 정보제공기능 강화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잔액, 잔량현황, 위탁증거금 필요액 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던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이 ‘17.6월 폐지 2. 향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