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2018.6.6일 조선일보는 ”국민연금 경영참여 쉽게 ‘5%·10%룰’ 완화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이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 경영 참여 ’로 바꾸더라도 ‘ 5% 룰 ’ 을 적용받지 않도록 자본 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하기로 했다.” … “금융 당국은 또 ‘ 10% 룰 ’에 대해서도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무리 했다.” 라고 보도하였음 < 보도 참고 내용 > ⑴ ( ‘5% 룰’ 관련 ) 일정 요건
을 충족하는 공적 연기금 은 주식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약식보고를 허용 **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예 :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지침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 (현행) 보유목적이 ‘ 경영 참여 ’인 경우 단순 투자일 때보다 주식 보유상황을 보다 상세히, 더 신속히 공시 해야 할 의무 발생
- 공시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마련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⑵ ( ‘10% 룰’ 관련 ) 단기매매차익 반환 은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해 주요주주 등이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 을 회사에 반환 하도록 하는 제도로,
- 동 제도에 대한 특례 확대 는 해당 제도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 등을 고려 하여 신중히 검토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