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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야니 (이란) 측 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M&A) 과정 (2010년) 에서 한국 정부 가 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한-이란 투자보장협정 (BIT

) 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 을 위반하여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금을 몰취함으로써 다야니측에 손해 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

BIT : Bilateral Investment Treaty

  • 2015.9.14일 ,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 중재규칙에 따라 보증 금 상당의 반환 (약 935억원 상당, 이자 포함) 을 구하는 취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 를 제기한 바 있음.

UNCITRAL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동 件과 관련, 2018.6.6일 중재판정부 는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 가 청구 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 하라는 판정 을 내렸음 .

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결과 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의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

(‘18.6.7일,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를 개최하여 중재판정결과 를 공유 하고 대응방안 을 논의 하였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으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재 지법 (영국중재법) 에 따른 취소신청 여부 등 을 포함한 후속조치 를 신속 하게 검토 해 나가기로 하였음. < 첨부 > 다야니 ISD 사건 내용 및 소송수행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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