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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간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 추진 1. 개 요

18. 6. 12일, 국무회의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이 통과되었음

  • 동 개정안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아래 참고) 의 국내 시행 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함 < 참고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Asia Region Funds Passport)

‘16.4월, 아시아 5개

간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 ‘를 체결

現 회원국은 한국,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이며, 추후 확대해나갈 예정

  • 어느 한 회원국에서 “ 패스포트 펀드” 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 할 수 있는 제도

어느 하나의 회원국에 등록된 펀드는 별도 등록절차 없이 다른 회원국에서 판매가능한 유럽의 UCITS (‘85년 도입, 유럽 펀드시장의 약 70%) 를 벤치마킹. 단, 유럽시장과 달리 아시아는 각 국별 제도가 상이하여 등록제도는 존치

  • 우리나라는 국내 투자자의 펀드 상품 선택권 확대 및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국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참여 2. 주요 내용 ⑴ 국내 공모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근거 마련 (안 제182조의2)
  • 국내 공모펀드 중 일정요건

을 갖춘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 쉽게 등록 가능한 “ 패스포트 펀드 ”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회원국 간 旣 합의한 사항으로서 하위법령에 세부요건을 반영할 예정 - 운용사 요건 (운용자산 5억달러 이상, 업력 5년 이상 등) , 투자대상자산 (증권, 예금,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등) , 운용규제 (펀드 자산의 20% 이상 계열사 자산 투자금지 등) ⑵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등록요건 완화 근거 마련 (안 제279조)

  • 다른 회원국에서 “ 패스포트 펀드 ”로 등록된 펀드는 일반 외국펀드보다 쉽게 우리나라에 등록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일반 외국펀드 등록요건 中 운용사의 최소 운용자산 (1조원 이상) , 자기자본 (국내운용사와 동일기준) , OECD 가입국에서 설정된 펀드 등의 요건을 면제예정

시행 시기 : 국회통과 후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 예시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통한 펀드 등록·판매 절차 ① 한국 운용사 : 금융위 (→금감원 위탁 예정) 에 “패스포트 펀드” 등록신청서 제출 ② 한국 감독당국 : 심사·등록 후 패스포트 펀드 등록코드 부여 및 호주 감독당국과 패스포트 펀드 등록정보 공유 ③ 한국 운용사 : 등록코드와 관련서류를 호주 감독당국에 제출 ④ 호주 감독당국 : 판매·공시 등 투자자보호 관련 요건을 위주로 하는 간소화된 등록요건을 심사 하여 21일내 등록절차를 완료 ⑤ 한국 운용사 : 호주 판매사 를 통해 호주 투자자에게 패스포트 펀드를 판매 3. 향후 계획

(법령정비)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6월중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도 즉시 추진

금년 8월경 준비가 완료된 회원국 (현재 일본, 태국) 간 우선 시행할 예정

(시행준비) 회원국 간 등록정보 공유, 국가 간 펀드 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편 등 제도시행 준비를 위한 TF

를 구성·운영 할 계획

금융위, 금감원, 금투협회, 예탁원, 운용사, 판매사 등

  • 또한, 국내 제도시행 前 패스포트 펀드 시험등록 등 파일럿 프로그램

(pilot program) 을 시행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

구체적 시행시기· 내용은 미정이며, 업계협의 등을 통해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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