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상반기 금융현장점검 주요 개선사례 발표 - ①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 중복가입시 통보 ② 카드 자동결제시 카드결제 알림문자서비스 제공 ③ 보험상품의 사업비, 수익정보 수시고지 ④ 거래중지계좌의 거래 복원절차 간소화 ⑤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금융권 오픈API 확대 ⑥ 신용카드(카드론) 이용시에도 OTP카드 인증 허용 ⑦ CMS 이체출금 약정시 대체 인증수단 허용 1 행사개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은 ‘18.6.19. 업권별 금융소비자 (금융 현장메신저) 12명 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 하고,
- 상반기 「소비자중심 금융 현장점검」 주요 개선사례를 발표 < 행 사 개 요 >
- 일 시 : ‘18. 6. 19(화) 10:15 ~ 11:30
- 장 소 :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업권별 (은행,금투,보험,여전) 현장메신저 12명 금융위 중소서민국장, 금융소비자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2 모두발언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은, 소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를 정책에 반영 하기 위해 ‘16년부터 현장메신저를 운영 하여 왔으며,
- 현장메신저들의 헌신적인 노력 을 통해 다양한 국민체감형 과제들이 발굴 되어 왔음에 감사한다고 발언
이처럼, 금융현장 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와 고충을 파악 하고 소비자들의 목소리 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며,
-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혁신기업 등을 방문 하는 등 금년에만 100회 이상 금융소비자를 직접 만날 계획 이라고 밝힘
또한, 금융회사 건전성 이나 금융시장 관리 의 관점이 아닌 소비자보호 입장 에서 소비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 을 추진하기 위해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일관성 있는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 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 할 예정이며,
- 생활밀착형 금융소비자보호과제를 발굴 하여, 사전정보 → 상품판매 및 이용 → 사후구제 등 금융상품 소비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 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3 금융현장점검 추진 경과
「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을 위한 현장점검
추진 (‘17~) 을 통해 「국민 체감형 혁신 과제」 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19회 방문(2,483명 면담)하여 1,606과제를 발굴하고 953건 개선
- 이 중 국민체감도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옴부즈만
회의 를 통해 개선권고 하거나 의견을 표명 하여 개선유도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각 업권별로 5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4 주요 개선사례 [정보 안내 및 고지 강화] [1]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 중복가입시 통보
- (건의요지) 실손보험
중 실손의료보험 의 경우 에만 중복 가입을 체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전해주는 보험으로 실손의료보험과 기타 손해 보험으로 구성 -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은 중복 가입여부 확인 이 곤란 하여 불필요한 보험을 이중가입 하는 사례가 빈번
- ( 개선) 기타 손해 보험계약 도 실손의료보험처럼 계약단계 에서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 하도록 의무화 - 시스템을 통한 중복조회 가능성 , 보험료 규모 및 보험가입 건수 등을 감안하여 금감원장이 조회대상 상품 을 정할 예정 [2] 카드사 자동결제시 카드결제 알림문자서비스 제공
- (건의요지) 통신요금 및 아파트관리비 등을 카드로 납부 (자동 결제) 할 경우 , 일부 카드사만 카드결제 알림문자 (SMS) 를 제공 - 이로 인해 소비자가 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 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곤란 하고, 카드한도 및 지출관리도 불편
- ( 개선) 소비자의 카드결제 편의 제고 차원에서 모든 카드사가 카드 자동결제 시 알림문자를 제공 하도록 개선 - 알림문자 제공확대 시 업계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방안 (모바일 메시지 도입) 등도 협의추진
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 제정안 마련준비 [3] 보험상품의 사업비, 수익정보 수시고지
- (건의요지) 장기간 투자· 관리가 필요 한 저축성보험 (저축성 변액 보험 포함) 은 사업비와 수익금 을 편리하게 알려줄 필요 - 정보고지 주기가 길어
, 보험소비자 가 가입한 상품의 사업비와 수익금 등을 수시로 확인 하기는 어려운 상황
현재 계약체결시점과 연1회 보험계약 관리내용을 안내 (변액보험 : 분기1회)
- ( 개선) 계약자의 요청 이 있을 경우 사업비, 수익률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수시로 고지 하도록 개선 -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사업비 및 실제 적립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SMS, E-mail 등 활용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4] 거래중지계좌의 거래 복원절차 간소화
- (건의요지) 거래중지계좌
로 지정되면 입출금 등 금융거래에 제한 이 생기며, 대면체널 을 통해서만 계좌복원 가능
<예시>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고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 개선) 온라인 상으로도 거래중지계좌의 복원 및 재사용 신청이 가능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 온라인 거래 복원절차는 온라인으로 금융거래 목적을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허용
급여수령, 모임통장, 공과금 자동이체 등 금융거래 목적의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5]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금융권 오픈 API 확대
- (건의요지) 은행과 증권사 중심으로 제한된 오픈 API
만 제공 하여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하는데 한계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 개선) 금융권 오픈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오픈 API 범위를 확대,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공동 발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오픈 API를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활용 하여 새로운 상품을 출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과 신기술의 융합을 촉진
(예시) 차량판매 온라인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대출한도조회 및 대출실행, 증권사 체결정보를 통한 분석 · 매매 프로그램 개발 등
금융권 공동 API 및 개별 오픈 API 활성화 병행 추진
( 공동 오픈API) 제한적으로 오픈된 공동API 종류
및 참여 금융회사 확대 **
(은행) 입 · 출금, 잔액조회 등 5개 API 제공중 → 송금인 정보조회 추가 (금투) 잔고, 시세조회 등 95개 API 제공중 → 주문 API 추가 ** 은행권 : 15개 은행 참가, 금투업권 : 18개 증권사 참가(‘17년말 기준)
( 개별 오픈API) 공동API를 보완하는 개별API 활성화를 위해 민간 TF
를 구성 하고 보안점검 가이드 마련 (’18.하, 민간TF)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자체 API 구축(예정)인 금융회사(농협·하나·신한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6] 신용카드 (카드론) 이용시에도 OTP카드 인증 허용
- (건의요지) OTP카 드 는 은행, 증권, 상호금융 등에서 금융 거래 에 이용 되고 있으나, 카드사 에서는 인증수단으로 미사용
- ( 개선) 금 융권 통합 OTP카드 가 카드론 이용시 에도 본인 인증 수단 으로 통용 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 제고 - 카드사 와 OTP 발급기관 (금융결제원 등) 간 협의 후 OTP 공동시스템 을 통해 통합 OTP카드 로 본인인증 활용 [7] CMS 이체출금 약정시 대체 인증수단 허용
- (건의요지)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온라인으로 CMS 이체출금 약정 을 맺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 만을 사용하도록 제한 - 공인인증서 이외 지문, 홍채인식, 생체인증 등 다양한 대체 인증수단을 허용 해 줄 필요
이체출금 동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는 ‘16.6월 폐지되었으나, 금융회사는 공인인증서 이외의 방법도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 대체인증 수단을 활용 못하고 있는 상황
- (개선)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방법으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CMS 등 이체출금 동의방법 으로 활용가능 5 향후계획
「 소비자중심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혁신과제 지속 발굴
- 금융회사, 현장메신저 등 일반 금융소비자 뿐만 아니라,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 혁신기업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금융 소비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할 계획
연 1,200명 100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소비자 의견 청취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