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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 요

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사유 확대 , 연기금 등의 1인 펀드 허용 명확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 (‘18. 3. 27. 공포, ’18. 9. 28. 시행) 에 따라,

  •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2. 주요 내용 [1] 펀드의 일시적 차입에 대한 사유?대상 확대 (시행령 §83, §85, §268)
  • 국내?외 증권시장의 폐쇄?거래정지 ,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 도 펀드의 차입허용 사유에 추가

종전에는 대량 환매청구 (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 에 한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을 허용했으나, 시행령에서 차입사유를 확대가능토록 법률이 개정됨

  • 환매곤란 시 등에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 할 수 있도록 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은행 등) 로부터의 차입을 허용

ⅰ) 해당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ⅱ) 해당 운용사 전체 펀드재산의 30% 이상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이해관계인) 와의 거래제한 (이해상충방지 목적) 에 대한 예외 [2] 연기금 등의 1인 펀드 허용에 따른 조문 정비 (시행령 §6, §224의2 , §231의2, 규정 §7-11의2, §7-11의4)

  • 종전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연기금?공제회 등

의 1인 펀드 가 개정법에서 명확히 허용됨에 따라 관련 조문 ** 정비

복수의 개인들로부터 금전 등을 모은 점을 감안하여 예외를 인정 ** (기존) 1인 펀드를 의무해지?해산의 예외로 규정 → (개정) 예외에서 삭제 3.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6. 22.~8. 1.) ,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 (‘18. 9. 28.) 에 맞추어 공포 (고시) ? 시행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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