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혁신을 활성화하고 투자자 중심의 펀드 판매 문화 조성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을 개정 ① 비대면에 의한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 이 가능하도록 개선 ⅰ) 영상통화 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ⅱ)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의 투자일임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 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온라인 등 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② 펀드 판매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 을 연간 25% (현행 50%) 로 강화 ③ 자기자본 1억원 요건의 자문업자도 파생결합사채 에 대한 자문 허용
개정규정은 고시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 18.6.29(금) 부터 시행 예정 1. 개 요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는 2018.6.27.(수) 제12차 회의에서 「 금융투자업규정 」 개정안을 의결함
- 동 개정안은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을 허용 하고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를 강화 하는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
자산운용산업 발전방안(’17.12월) 및 핀테크 혁신 방안(’18.3월)의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투자일임 계약시 비대면에 의한 설명의무 이행 허용
- (현행) 투자일임 계약시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대면으로만 허용 함에 따라 비대면에 의한 투자일임 계약 불가
- (개정) 비대면에 의한 설명의무 이행 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 ① 영상통화 를 활용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②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의 투자일임업자가 1년 6개월 이상 운용 성과 등을 공시중 인 로보어드바이저 (RA) 를 활용하는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시 온라인 등 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 체결이 가능한 로보어드바이저 현황 (첨부1) > - 투자일임업자가 운용중인 21개 RA (17개社) 중 1차 테스트베드 (‘16.9월~’17.4월) 를 통과한 8개 RA (6개社) 는 금번 규정개정에 따라 즉시 비대면으로 설명의무 이행 가능 - 2차 테스트베드 (‘17.4월~12월) 에 통과한 8개 RA (7개社) 의 경우 공시기간이 충족되는 ‘18.11월부터 비대면으로 설명의무 이행 가능
투자자 보호 및 업계 혼란 방지 를 위해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도 함께 마련·시행 예정 (첨부2) [2]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 강화
- (현행)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 (총 판매액의 50%內) 가 시행중이나 계열사 몰아주기 폐해가 여전한 상황 (’17년 국감 등에서 지적)
- (개정)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간 판매규모의 25% 로 축소하되, 시장부담을 감안하여 매년 5%씩 단계적 축소 (’18년 45% → ’22년 25%) - 단, 계열사 펀드 판매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 ,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 온라인펀드 등은 적용 제외
‘ 추천펀드+최우수등급 펀드’는 비계열사 펀드 판매액의 10% 규모까지 예외 적용 [3] 투자자문업자의 자문상품 범위 확대
- (현행) 자기자본요건이 가장 낮은 (1억원) 자문업자 는 파생결합증권 (ELS) 은 자문가능하나, 원금보장형인 파생결합사채 (ELB, DLB) 는 불가
- (개정)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 도 포함 3. 향후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