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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현장점검 (‘18.4월) 에서 드러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개정안 마련 ( 시행: ‘18.7.10일 ) ① 취급업소의 ‘ 비집금계좌 ’에 대한 금융회사의 모니터링 강화 ②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목록 도 금융회사 간에 공유 ③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시점을 명시 하고 거절 사유를 추가 1 추진 배경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통화 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 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

  • 금융회사 가 가상통화 관련 업무수행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 을 시행 (‘18.1.30일)

이후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은 동 가이드라인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3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

을 실시 (4.19~25일) 하였으며,

농협, 국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실시 (‘18.4.10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 동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동 개정안에 대한 ‘18.6.27일 금융위원회 의결 을 거쳤으며 ’18.7.10일 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 (추후 연장가능) 2 주요 개정내용 가. ‘ 비집금계좌 ’ 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개정안 제2절 나. [2] )

(현황)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하 취급업소) 의 계좌 는 일반적으로 ① 취급업소의 이용자 자금을 집금하기 위한 계좌(‘ 집금계좌 ’)와 ② 집금 외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하는 계좌(‘ 비집금계좌 ’)로 구분

  • 금융회사 는 취급업소의 ‘ 집금계좌 ’에 대해 ‘ 강화된 고객확인’ (EDD) 및 강화된 모니터링 을 실시 중 [참고] 고객확인 (Customer Due Diligence; CDD) 및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CDD; EDD) -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인 고객에 대해 실지명의 등 신원정보를 확인 하고( 고객확인 ),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 해야 함( 강화된 고객확인 )

(문제점)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 비집금계좌 ’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 ‘집금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 한 후 그 중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 하는 사례 등이 발생 - ① 취급업소가 ‘비집금계좌’의 자금을 범죄목적으로 이용 하거나 ② ‘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 할 가능성
  • 이로 인해 가이드라인에서 취급업소의 고유재산 과 이용자의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 하도록 한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

( 개정)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 의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이상거래

가 발견 되는 경우 취급업소에 대해 ' 강화된 고객확인' 을 실시

① 집금계좌로부터 이체가 단기간 지속적으로 반복 (비정상적 이체 등)되는 경우, ② 비집금계좌로 파악된 계좌에서 집금거래로 의심되는 패턴이 발견된 경우 등 나.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목록 공유 (개정안 제2절 다. )

(문제점) 국내외 가상통화 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 취급업소·이용자와 해외 취급업소 간 거래 가 증가

  • 예를 들어, 국내 취급업소 또는 취급업소의 이용자가 해외 취급업소 로 외화를 송금 하여 가상통화를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 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범할 우려

( 개정)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중인 해외 취급업소 목록

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 토록 하고,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 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국내 취급업소 목록을 旣 공유중이며, 국민·농협·하나은행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해외 취급업소 목록도 관리 중 다. 거래거절 시점 명시 및 거래거절 사유 추가 (개정안 제5절 [1], [2] )

문제점

  • (시점)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 시점 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거래종료가 지연 되는 사례 발생

(예) 은행이 일반 입·출금계좌 이용 고객이 취급업소임을 사후 인지하였으나, 취급업소의 항의 등으로 거래종료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가상통화 집금계좌로 지속 활용됨

  • (사유) 취급업소로 의심 되나 주소·연락처 불명, 휴·폐업 등으로 현지 실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종료 可否가 불분명 [참고] 기존 가이드라인(‘18.1.30일 시행) 상의 거래거절 사유 - 취급업소가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해야 함 (의무사항) - 취급업소가 실명확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음 (자체판단 사항)

개정

  • 거래종료는 ‘지체없이

’ (‘의심거래보고’ 시한과 동일) 하도록 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에도 거래종료 시한을 명시하지 않으며, 행정지도의 특성상 특정시점을 명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

  • 현지실사가 불가능 한 경우를 거래거절 사유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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