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27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의 일환으로 서민 금융기관 에 대한 펀드판매업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 허용 발표
-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예비인가
후 본인가 를 신청 (‘18.5.28)
우정사업본부의 예비인가일 : ‘18.5.16
금융위원회 (위원장 : 최종구) 는 6월 27일 (수) 제12차 정례회의 를 개최하여, 우정사업본부 의 펀드판매업 인가 를 심의·의결 하였음
-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범위는 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 (주식편입비율 30%이하) 등 저위험 상품 임
금번 인가로 우정사업본부 는 전국망의 펀드 판매채널
을 보유 함에 따라 이를 통해 판매사간 경쟁 촉진, 서민층 자산형성 지원 등 공모펀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전국 222개 총괄우체국에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