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출자승인시 심사 범위를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개정안을 의결
개정규정은 ‘ 18.6.29(금)부터 시행할 예정 1. 개정 배경
여신전문금융회사 (이하 ‘여전사’) 에 대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에 따른 출자 승인
시 심사대상 범위 가 타 업권보다 넓어 업권간 규제 형평성 문제 발생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등 일정한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금산법 제24조) 2. 주요 내용
여전사의 금산법상 출자 승인 시 심사대상 범위 를 금융투자업 등 다른 업권과 동일 하게 조정 (안 제15호 가목)
- (현행) 금융회사,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 (개정) 금융회사,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
최대주주가 법인 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또는 사실상 지배자) 및 최대주주의 대표자 <출자 승인시 심사대상 비교표> 현행 개정 금융회사, 최대주주, 주요주주 좌동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 인 경우 최대주주의 ①최대주주 또는 ②사실상 지배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최대주주의 기타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3. 향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