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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업자 수 : 8,084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증가 등 으로 전기 수준 유지 [ ‘17.6말 8,075개 대비 + 9개 (+0.1%) ]

개인 대부업자 수(개) : (’17.6말) 5,700 → (’17.12말) 5,491 (△209) 법 인 대부업자 수(개) : (’17.6말) 2,375 → (’17.12말) 2,593 (+218) 매입채권추심업자 수(개) : (’17.6말) 844 → (’17.12말) 994 (+150) ◈ (대부규모 : 16.5조원) 대형 대부업자 의 영업확대 등으로 대부잔액

은 증가 [ ‘17.6말 15.4조원 대비 1.1조원 증가 (+6.9%) ]

총 대부잔액(조원) : (’17.6말) 15.4 → (’17.12말) 16.5 (+1.1)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자 (조원) : (’17.6말) 13.5 → (’17.12말) 14.2 (+0.7)

  • 한편,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의 대부잔액

증가세 지속

P2P대출 연계 대부잔액(조원) : (’16.12말) 0.3 → (’17.6말) 0.5 → (’17.12말) 0.9 ◈ (거래자 수 : 247.3만명) 저축은행 을 인수한 대부업자 의 영업 감축

으로 소폭 감소 [ ‘17.6말 249.5만명 대비 2.2만명 감소 (△0.9%) ]

거래자수 추이(만명) : (’17.6말) 249.5 → (’17.12말) 247.3 (△2.2) 저축은행 인수 계열(만명) : (‘17.6말) 65.5 → (‘17.12말) 61.3 (△4.2) 1 실태조사 배경

대부업법 제12조제9항 및 제16조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금 융감독원은 반기 단위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금번 조사는 ‘17.12말 기준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 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 계 2 ‘ 17말 대부실태조사 주요 내용

(대부 잔액 : 16.5조원)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 및 P2P대출 시장의 확대 로 전기 (‘17.6말) 대비 1.1조원 증가

  •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의 대부잔액은 14.2조원 으로 ‘17.6말의 13.5조원 대비 0.7조원 증가 - 다만, 대부자산 감축의무가 있는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는 ’17.6말 4.3조원에서 ’17.12말 4.2조원으로 0.1조원 감소 (△0.1%)

아프로 계열사(아프로파이낸셜 등 7개사), 웰컴 계열사(웰컴크레디라인 등 3개사)

  • 한편, P2P 연계 대부잔액 의 가파른 증가세 지속 (+0.4조원)

P2P대출 연계 대부잔액(추정, 조원) : (’17.6말) 0.5 → (’17.12말) 0.9 (+82.0%)

(거래자수 : 247.3만명)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의 영업 감축

에 따라 ‘17.6말의 249.5만명 대비 2.2만명 감소 ( △0.9%)

아프로?웰컴 계열사 거래자수(만명) : (‘17.6말) 65.5 → (‘17.12말) 61.3(△4.2)

(등록업자 수 : 8,084개) 매입채권추심업자 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법인 증가로 ‘17.6말 (8,075개) 대비 9개 증가 (+0.1%)

  • (금융위 등록 : 1,249개) ‘17.6말 1,080개 대비 169개 증가 (+15.6%) - 매입채권추심업자

의 등록 (’16.7.25, 등록 시행) 증가가 두드러지고, P2P연계 대부업 ** 신규등록 (’17.8.29 공포, ‘18.3.2 전면시행) 도 개시

매입채권추심업자 수(본점, 개) : (‘17.6말) 844 → (‘17.12말) 994 (+150) ** P2P대출연계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 현황 (개) : (‘17.12말) 35

  • (지자체 등록 : 6,835개) 개인 대부업자 의 폐업 및 법인 으로의 전환

등으로 ’17.6말 6,995개 대비 160개 감소 (△2.3%)

개인 대부업자(개) : (’17.6말) 5,700 → (’17.12말) 5,491 (△209)

(대부 특성) ‘17년 하반기 중 1년 미만 거래자 비중이 60.8% 로 ’17년 상반기 대비 단기 이용자 비중 (62.6%60.8%) 소폭 감소

  • 용도 별로는 생활비 54.6% , 사업자금 21.1% 順 3 시사점 및 대응방향

법정 최고금리 인하 (27.9%24.0%) 에 대응하기 위한 대형 대부업자 의 영업확대 에 따라 시장 확대세 도 지속

최고금리의 24%로의 인하는 ‘17.7월 발표되어 ‘18.2월 전면 시행 ? 대형대부업자 의 수익성에 치중한 과도한 대출 권유 등 불건전 행위 가 없도록 대부 감독 및 지도 강화

① 대출상품설명서 도입을 통해 대출시 비용, 연체 시 불이익 등 세부내용 안내② 청년?노령층에 대한 소액대부시 대부업자의 소득?부채 확인 면제특례 축소 (행정지도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한편, ‘18.2월 법정최고금리 인하 (27.9%24%) 가 전면 시행된 만큼 급격한 신용공급 변동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16.7월 매입채권추심업자 에 대한 금융위 등록 개시 이후 등록

이 급격히 증가 하고 있어 시장 난립 및 혼탁 우려

매입채권추심업자(개) : ( '15.12말) 494 → ('16.12말) 608 → ('17.12말) 994 (+386) → 소규모 매입채권추심업자 의 난립 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및 영업 규제 강화 (‘18.3Q 목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진입자본요건 상향, 내부통제기준 수립 의무화 등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붙임] ’17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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