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실시 -
자동차 사고시 보험처리로 인상되는 보험료 수준을 간편 하게 조회 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실시 - 소비자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간편하게 본인의 과거 사고경력 등을 반영한 보험료 인상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의 후속 조치로 국민 금융편익을 제고 하기 위한 「 자동차사고後 예상 보험료 안내서비스 」추진
- 자동차 사고시 보험료 인상수준 을 보험사가 제공 토록 하여 보험처리 여부 등 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판단 할 수 있도록 지원
현재 일부 보험사 (삼성화재, AXA손보) 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18년 중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보사
로 확대 예정
DB손보(8월), 메리츠화재(10월), 롯데손보(10월), 한화손보(11월), MG손보(11월), 현대해상(11월), 흥국화재(12월), KB손보(12월), 더케이손보(12월)
안내서비스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수준 (향후 3년간) 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 의 보험료 수준 을 비교
하여 제공
예상 갱신보험료 또는 갱신시 적용되는 인상율 등
- 소비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 」이용 가능
다만, 예상보험료 인상수준 은 최초 조회 이후 다소 변동
될 수 있어 실제 갱신보험료 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 하여야 할 필요
보험금 지급률 에 따른 보험료 조정, 중고차 시세변동, 추가 사고발생 등
- 정확한 자동차 갱신보험료 는 보험협회의「 보험다모아 」에서 간편 하게 확인 (보험만기 30일 이내) 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설계사· 상담원 등 보험회사 를 통해서도 직접 안내 가능 < 자동차사고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예시)> 구 분 예상보험료
향후 1년차 향후 2년차 향후 3년차 합 계 보험 처리 800,800원 716,800원 716,800원 2,234,400원 (A) 비보험 처리 633,600원 610,200원 572,000원 1,815,800원 (B)
현재 보험료 66만원, 물적사고기준금액(200만원) 이하 사고 1건 발생시 예1) 손해액이 70만원일 때, 보험료 인상액(A-B=41.9만원)이 소비자 직접 부담액(70만원)보다 적으므로 소비자는 보험처리가 유리하다고 판단 가능 예2) 손해액이 30만원일 때, 보험료 인상액(A-B=41.9만원)이 소비자 직접 부담액(30만원)보다 많으므로 소비자는 보험처리가 불리하다고 판단 가능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 의 갱신보험료 를 직접 계산·산출 하기 어려우므로, 안내서비스 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보험료 인상분 예측 및 보험처리 여부 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동차 사고시 일반적으로 과거 3년 간의 사고 건수·금액 등을 기준 으로 보험료가 할인·할증 되나 보험사별로 적용률이 달라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계산·예측 하기는 곤란 ☞ 자동차보험료 = 기본보험료 × 차등화요소 × 할인·할증요율 (심도) × 사고건수요율 (빈도) (할인·할증제도) 기본보험료 : 종목별·담보별로 차종 등이 유사한 그룹 의 평균적인 위험 을 반영 차등화요소 : 피보험자의 연령, 운전자 범위 등 다양한 요소 등을 반영 할인·할증
제도 : 운전자의 사고경력 에 따른 개별적인 위험 을 반영
(할인·할증요율) 사고 1건당 내용별로 0.5점에서 4점까지 부과(1점당 1등급 할증) (사고건수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