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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 ▶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핵심내용인『금융그룹 자본적정성』에 관한 평가기준 초안 마련 ▶ 금년 하반기중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가칭)」 발의 추진 1. 추진 현황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 하기 위해 「 금융 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을 추진중

100대 국정과제 中 하나이자 금융혁신 4대 전략 中 금융쇄신분야의 핵심과제

  • 금년 1월 제도 추진일정 등을 담은 「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 하고, 3월 에는 세부기준을 담은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

금년초 예고한 바와 같이 7월부터 통합감독제도 시범 운영

  • 지난 3월말 공개한 모범규준 초안 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 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정 (6.27일 금융위 보고)
  • 당초 금년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기준 등 세부기준도 이번에 초안 (consultation paper) 을 함께 공개 < 추진 경과 > ▶ 감독기준 공개 :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 (’18.1.31) 및 모범규준 초안 (3.30) ▶ 의견수렴 : 금융그룹 간담회(‘18.1.31, 4.25), 전문가 간담회(6.21), 공개 토론회 (6.26) 등 개최 ▶ 금융그룹 역량개발 지원 : 금융그룹 개별면담(’18.4.16∼18), 그룹리스크 세미나 (4.30), 리스크관리 실무 T/F(’18.5~6월) 등 2. 모범규준 주요내용 ◇ 모범규준은 금융그룹 감독원칙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초안 (3월말 공개) 의 큰 골격을 유지 하되, 일부 기술적 사항을 수정 · 보완

(주요 골자) 금융그룹의 금융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독 및 위험관리체계 , 건전성 관리방안 등을 규정 < 모범규준안 주요내용 (☞ 참고

  • 1) > ①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 구축 : 금융그룹별 대표회사 선정기준, 대표회사 이사회 및 위험관리기구의 역할, 그룹 위험관리정책의 주요항목 등 ② 금융그룹 건전성관리 :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 관리대상 그룹위험의 유형 및 평가기준 ③ 금융그룹 감독 : 감독협의체 구성, 보고 · 공시 항목, 금융그룹 위험관리 실태평가 및 건전경영지도 기준 등

(수정사항) 도입 초기 인 점을 감안, 그룹감독 핵심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그룹의 절차적 부담을 경감

  • 아울러, 행정처분 (동종금융그룹 전환명령 등) , 금융그룹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필요적 입법사항 은 삭제 (☞ 추후 입법안에 반영 ) < 모범규준 초안 대비 주요 수정사항 (☞ 참고
  • 2) > ▶ (이사회 권한의 위임) 필요한 경우 대표회사 이사회의 그룹위험관리업무를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대표회사와 계열사 관계) 모범규준의 건전성관리 관련 주요내용이 대표회사 뿐만 아니라 소속 금융계열사에도 적용 됨을 명시 ▶ (위험관리현황 보고기한) 그룹 위험관리 상황에 관한 대표회사의 보고 기한을 결산일 종료 후 2개월 → 3개월 로 연장 ▶ (감독대상 해당여부 보고의무) 감독대상 금융그룹 이외의 금융회사에 대하여 감독대상 요건의 해당여부를 보고토록 한 규정 삭제 ▶ (기타 절차규정 완화) 대표회사 이사회의 그룹 위험관리안건 심의빈도 , 위험관리협의회 의사록 작성의무 등은 자율규제사항으로 위임 3.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기준(안) ◇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세부기준 중 ① 자본적정성 산정기준 , ②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의 초안을 사전 공개

하반기중 의견수렴, 영향평가 등을 거쳐 연말까지 기준 확정 예정 [1] (자본적정성 산정기준) 3월말 공개되었던 필요자본 산정방식(안)의 세부변수를 보완 (☞ 별첨

  • 1) 자본적정성 구성항목 산정 방식 기본항목 ①자기자본 합계액 ▶ 금융계열사 자기자본의 합산액 ②업권별 최소요구자본 ▶ 감독대상 금융회사: 업권별 감독기준에 따른 최소 필요자본 (예: 은행의 경우 8%) ▶ 비규제 금융업: 총자산의 8% 차감 · 가산항목 ③자본의 중복이용 (적격자본 차감) ▶ 금융계열사간 출자: 전액 차감 ▶ 상호 · 순환 · 교차출자 등: 실질적인 손실흡수능력이 제약되는 경우 차감 ④집중위험

통합감독법 제정 이후 적용 ▶ (1단계) 비은행금융지주 규제방식 준용 ▶ (2단계) 금융권 집중위험규제 단일규제방식 도입 ⑤전이위험 ▶ 그룹위험 관리역량 평가등급 (1~5등급) 에 따라 필요자본 차등가산 (총위험자산의 0.5~2.5%)

<참고> 자본적정성 지표 = 적격자본 (① 자본합계 - ③ 차감항목) ≥ 100% 필요자본 (② 최소요구자본 + ④⑤ 가산항목) [2] (그룹위험 관리실태 평가) 금융그룹별 그룹리스크 관리상황을 점검 · 평가하기 위한 평가 세부기준(안) 마련 (☞ 별첨

  • 2)
  • 금융그룹 감독원칙 의 핵심 권고사항 을 반영하여 총 4개 부문 18개 평가항목 으로 구성 ① 그룹 위험관리체계 : 그룹 차원의 통합 위험관리체계가 적정하게 구축 ·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 ② 자본적정성 : 자본의 질적 측면과 과다계상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본 적정성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여부 등을 점검 ③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 그룹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④ 이해상충 (그룹 지배구조) : 이해상충 방지체계 보유 여부 및 그룹 지배 구조의 안정성 · 투명성 · 부실전이 가능성 등을 점검 4.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가칭) 』제정 방향 ◇ 금년 하반기중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 될 수 있도록 추진

정기국회 이전 법안 발의를 목표 로 추진

법안 주요내용 (잠정) ① 모범규준에 담긴 그룹감독원칙의 핵심내용 은 대부분 포함 ② 이행강제수단 등 필요적 입법사항 을 추가 < 입법안에 추가될 주요내용 > ▶ (건전성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 금융그룹 건전성기준 미달시 적기시정조치, 위험관리조치 불이행시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등 ▶ (행정제재)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징계, 과태료, 벌칙 등) ▶ (금융그룹 유사명칭 사용제한) 감독대상 금융그룹 (금융지주그룹 포함) 이외의 금융회사는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 (금융그룹 전환) 금융회사가 신규업종진출, M&A, 대주주 변경 등의 결과 감독대상 금융그룹이 되는 경우, 금융당국은 당해 사안의 승인 심사시 금융그룹 건전성기준 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심사토록 규정 5. 향후 일정

18.7.2일 부터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제도 시범 운영

우선 7개 금융그룹 (삼성 · 한화 · 교보 · 미래에셋 · 현대차 · DB · 롯데) 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 적용하고, ’19년초 감독대상 변경지정 여부 검토 (’18년말 자료 기준)

자본규제안 등 세부기준은 금년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규제영향평가 및 의견수렴 (’18.7∼12월) → 최종안 확정 (’18.12월) → 평가기초자료 수집 (’19.1~3월) → 금융그룹별 자본적정성 평가 (’19.4∼6월)

통합감독제도 시범운영기간 (’18.7월∼’19.6월) 중 나타나는 문제점을 반영하여 모범규준 수정 · 보완 (’19.6월말) < 참고 1 > 모범규준 최종안 주요내용 < 참고 2 > 모범규준 초안 v. 최종안 비교 < 참고 3 > 그간 의견수렴 경과 < 참고 4 > 금융그룹 주요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 별첨 1 >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감독기준 초안 < 별첨 2 >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초안 < 별첨 3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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