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부위원장은 채권금융기관들에게 기촉법 실효중에도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당부” “이와 함께, 기촉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조속히 재입법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1 회의 개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은 ’18. 7. 2.(월) 금감원, 全 금융권 협회, 정책금융기관 등 기업구조조정 관계기관과 회의 를 개최하여
- 지난 6.30일 기촉법 실효 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채권금융기관 들의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 을 당부하였음 < 회의 개요 >
- 일 시 : ‘18. 7. 2(화) 10:00 ~ 11:30
- 장 소 :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부원장, 금융연 부원장 은행연·금투협·생보협·손보협·저축은행중앙회·여전협 전무 산·수·기은 부행장, 금융채권자조정위 사무국장, 유암코 구조조정본부장 2 모두발언 주요내용
김용범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효과적 으로 기업구조조정 을 추진 할 수 있는 기촉법이 실효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하며,
- 글로벌 금리 상승 및 국내 주요산업 의 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감안시, 우리 기업 들의 경영상황 이 녹록치 않다고 평가
과거 기촉법 실효기, 자율협약 실패 로 경영정상화 에 실패 한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 같은 전철 (前轍) 을 밟지 않아야 함을 강조
- 각 금융권 협회가 중심이 되어,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협약’ 이 조속 히 체결 되기를 부탁 한다고 발언
- 주채권은행 의 적극적인 조정·중재 노력 과 함께, 채권금융기관 들에게도 무임승차 (free-riding) 하지 않는 적극적인 참여 를 요청
기촉법에 대해 관치금융 등의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 으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 기촉법 이 필요함 을 역설
- 대부분의 국가 들에 자본시장과 법정관리 이외에 제3자의 중재나 사회적 합의와 같은 법정외 (out-of court) 구조조정 제도 가 있으며, 우리나라 의 경우 기촉법 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언급
- 현재 기촉법 은 채권금융기관 등의 자율적 인 기업구조조정 운영에 관한 ‘절차법’ 으로서, 그간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정부 의 개입요소 를 제거 함으로써 관치금융 여지 를 차단 - 구조조정 기업 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 를 선택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기촉법 은 반드시 필요함 을 역설
또한, 정부 가 국회와 협조하여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임을 강조
- 기업의 부실화 리스크 에 대비 하기 위해 기촉법을 통한 선제적 이고 상시적 인 구조조정 시스템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
- 기업구조조정 은 일자리 에 큰 영향을 주는 ‘내 가족, 내이웃의 일’ 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촉법을 긍정적 으로 검토 해주길 당부 3 향후 대응방향
기촉법 이 조속히 재입법 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 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
이와 함께, 기촉법 실효에 대응 하여 한시적으로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을 제정 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① 기존의 「 채권은행협약」과 상시평가 운영협약을 활용하여 은행 중심 의 자율적 구조조정 및 신용위험평가 는 계속 추진 가능함 ② 은행권만 참여하는 채권은행협약 의 한계 를 보완하기 위해 全금융기관 이 참여하는 「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을 추가로 제정 하기로 하였음 - 이번 주 중 T/F 및 실무위원회 를 구성하여 협약(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 를 중심으로 협약 가입절차 등을 진행
단, 기촉법 적용대상 인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금융채권자 는 협약 대상 에서 불가피하게 제외 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 <기촉법 실효시 사적 구조조정 제도 변화> <기업구조조정 관련 규정의 채권자 범위>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