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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담당자 김지웅 사무관 연락처 제목 : 제29기 제3차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총회 결과 ◇ 금융정보분석원 (원장:김근익) 은 외교·법무, 검찰·국세·관세·금감원과 함께 제29기 제3차 FATF 총회 (프랑스 파리에서 열림) 에 참석 ◇ 주요 논의 주제 ① 가상통화 를 이용한 자금세탁/태러자금조달 대응방안 논의 - 가상통화를 “ Virtual Currencies/ Crypto-Assets ”로 표현하기로 결정 ② FATF TREIN (부산소재) 의 업무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을 보고 - 회원국들은 TREIN의 성과 에 적극적인 지지 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신규 교육과정에 관심 을 보임 ③ FATF의 G20 재무장관회의 제출보고서 (Report to G20, ’18.7) 를 채택 - FATF의 가상통화에 대한 대응노력 및 향후 계획 등을 명시 ④ FATF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 논의 ⑤ 회원국 에 대한 FATF 기준 이행 평가 결과 논의 등

Ⅰ . FATF

총회 참석 개요

89년 설립. 미·중·일·호주 등 37개 정회원, 아태지역그룹 등 산하 9개 지역기구의 185개 회원국, IMF·WB·UN 등 27개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정책 결정 기구(policy-making body) (한국은 ’09.10월 정회원 가입)

일시/장소 : 2018.6.24.(일) ∼ 6.29.(금), 프랑스 파리

참 석 자 : 금융정보분석원장 (한국 대표) , 외교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

Ⅱ . 회의 결과 주요 내용 1.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

FATF는 적절한 하나의 용어가 결정될 때까지는 가상통화 를 “ Virtual Currencies/Crypto-Assets ”로 두 용어를 병기하여 쓰기로 결정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FATF 권고기준의 신속한 개정 이 필요 하다는 점에 대해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 , 권고 기준과 가이던스의 개정(안)을 마련 하기로 함

  • 이번 총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핀테크포럼

(’18.9월, 중국) 에서 이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 를 진행할 예정

FATF는 민간전문가 의견 반영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 2. FATF TREIN 활동 보고 및 향후 계획 보고

18년 2월 총회 이후 업무실적 및 향후 FATF TREIN 교육계획, 테러자금 관련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개발계획 등을 보고

  • 회원국들은 TREIN의 성과 에 적극적인 지지 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신규 교육과정

과 초급 수준 의 온라인 교육 개발 에 관심을 보임

①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관련 교육 개발 착수 예정, ② 확산금융 (PF) 관련 교육 개발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3. G20

에 제출할 보고서 채택

G20 재무장관회의는 FATF에 가상통화관련 업무의 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요청 (’18.3월) 한 바 있음

FATF는 가상통화 관련, 그 간의 활동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할 예정

각 회원국의 대응조치 현황조사, 가상통화관련 통일적 용어사용 논의 등

  • 특히, 가상통화관련 국제기준 및 가이던스 개정 등 을 미국 의장국 기간 (‘18.7월~’19.6월) 동안 우선적인 과제로 논의할 예정 임을 보고

그 밖에 확산금융, 테러자금조달 방지, 핀테크·레그테크 등에 관한 FATF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해 보고할 예정

정밀금융제재이행 등 확산금융(PF) 방지를 위한 FATF 가이던스 개정 등 4.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의 제재

FATF 는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현황 을 총체적으로 평가 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 에 대한 제재 를 담은 공식성명서를 채택

  • 종전과 같이 북한 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 (Counter-measure) 를 , 이란 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 (Enhanced due diligence) 를 유지
  • 파키스탄은 주의국가 명단 (Compliance document) 으로 분류됨
  • 이라크, 바누아투 는 전략적 결함을 개선한 것이 인정되어 주의국가 명단 (Compliance document) 에서 삭제 되었음 < FATF 공식 성명서 > 종류 효과 국가 ①Public Statement Counter- 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이란 ②Compliance document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 시 위험을 참고 (High risk and other monitored jurisdictions) 예멘 등 8개국*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파키스탄, 세르비아 5. 회원국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이행점검

이번 총회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의 FATF 기준 이행현황 을 평가하고, 호주, 브라질 등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 후속 개선상황

을 점검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상황을 점검

  • 특히, 브라질 이 이행계획에 따른 개선을 미이행 (테러관련 정밀 금융 제재의 제도화 등) 할 경우, ‘ 19.2월 총회에서 회원국 자격 박탈을 논의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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