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발표 -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대외공개
보험, 부동산신탁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 Ⅰ 개 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외부 기관 추천 을 거쳐 금융산업·감독· 리스크 관리·금융수요자 보호·산업조직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 로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 를 개최
- 동 위원회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 하고 진입정책 에 대한 정책제언 을 제시할 예정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Kick-off 회의 개최 > ▣ 일시·장소 : ’18.7.2.(월) 14: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서비스국장, 은행·보험·자산운용과장 (평가위)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 11인(임기 : 2년) ▣ 주요 내용 :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방안, 보험·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를 위한 산업개황 점검 Ⅱ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설치 취지 를 설명
- 그간 금융산업의 진입정책 이 지나치게 보수적 으로 운영되어 왔고, 의사결정과정 도 불투명 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
-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 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진입정책 의사 결정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
진입정책은 ‘ 금융시스템 의 안정적 운영’ 과 ‘금융산업의 경쟁 과 혁신 유도’라는 두 가지 목표 를 모두 고려해야할 필요
-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두 가지 목표 간에 합리적인 균형 을 이룰 수 있도록 평가위원들이 지혜 를 모아주기를 부탁
그간 금융위원회가 고민했던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방향 에 대해서 언급
- 영국 등 해외사례 를 참고하여 산업현황 에 대한 객관적 , 체계적 분석 을 실시할 계획임
- 다양한 분야 의 외부기관 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 을 선임 하고, 평가결과 를 대외 에 공개 하는 등 절차 도 투명하게 운영
- 경쟁도 평가가 일회성 행사 에 그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진입정책 결정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 으로 평가를 실시
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적극적 진입정책 이 운영된다면, 금융 산업 의 경쟁 촉진 을 통해 금융혁신 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며,
- 청년들 이 선호 하는 금융권 의 양 질의 일자리 창출 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평가위원회가 좋은 성과 를 낼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도 적극적으로 협조 할 계획임을 밝힘 Ⅲ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방안 1. 평가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구성 ◇ 진입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추천 으로 위원 선임
(성격) 진입정책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
- 경쟁도 평가 결과 및 진입정책 관련 의견 을 금융위에 권고 하면, 금융위 는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 을 최종결정
평가위원회는 산업전반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회사 에 대한 인가여부 를 심의하는 기구는 아님
설치근거로서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금융위 훈령) 을 추진 (’18.7.2 입법예고)
(위원선임) 금융산업·감독·리스크 관리, 금융수요자 보호, 산업조직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외부 기관 에서 추천 (11인) < 경쟁도평가위원회 위원 추천기관 > 전문 분야 추천 기관 금융산업· 감독· 리스크 관리 금융산업·경제 금융위원회 ( 1인) 거시건전성·금융시장 한국은행 (1인) 금융감독 금융감독원 (1인) 금융회사 정리·퇴출 예금보험공사 (1인) 금융 수요자 보호 소비자 보호 한국소비자원 (1인) 금융소비자 보호 한국금융소비자학회 (1인) 투자자 보호 한국투자자보호재단 (1인) 중소기업 금융 중소기업진흥공단 (1인) 기업 금융 대한상공회의소 (1인) 산업조직 산업조직 공정거래위원회 (1인) 산업조직 한국산업조직학회 (1인) ☞ <참고1> 평가위원 명단
(위원장·임기)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위촉 하며, 임기는 2년을 원칙 으로 하되, 연임 가능 2. 평가위원회 운영 방안 ◇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 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 평가절차 도 투명하게 운영
(운영) 금융업을 은행/보험/금융투자업/중소금융 등
으로 구분하여 주기적 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
신용평가업 진입정책 도 경쟁도평가위원회 의 통일적 의사결정 체계 하에서 검토하는 방안 추진
- 매 반기 마다 1개 분야 를 평가하여 업권별로 2~3년에 1회 경쟁도 평가가 실시되도록 운영
다만, ’19년 1분기 까지는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에 전업권 경쟁도 평가 를 실시
(절차) 연구용역 (설문조사·전문가 인터뷰 포함) → 의견수렴 → 평가 위원회 심의 → 금융위보고 ①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수행
참고사례 : 방통위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공정위의 시장구조조사 등 ② 논의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계, 소비자단체 의 의견을 수렴 (평가위원회 개최 사전 안내 →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③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용역결과 보고 및 경쟁도평가 등을 위해 업권별로 2회 이상 개최, 필요시 업계대표 의견청취 가능) ④ 경쟁도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는 금융위에 보고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업권담당 국장 을 간사 로 하며 , 소관과에서 위원회 운영 을 지원 3. 경쟁도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는 정량적, 정성적 요소 를 모두 감안하여 체계적 으로 경쟁도를 평가 하고, 신규진입 에 대한 정책제언 도 제시
평가방법
- 시장획정 후, 산업개황·시장집중도 등 기초적 , 객관적 인 정량지표 분석을 1차적으로 수행
- 산업에 대한 근본적 이해 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산업환경 변화 및 규제체계 등도 함께 점검
- 적극적인 진입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그간 고려하지 않았던 소비자 만족도, 금융산업내 혁신성 도 중요항목으로 평가 < 경쟁도 평가 항목> 구분 평가항목 정량적 요소
산업 개황 (금융회사 수, 자산규모, 건전성, 수익성, 이익구조, 자금조달 등)
시장집중도 (HHI 지수, CR3 등) 정성적 요소
산업환경 변화 (4차 산업혁명, 핀테크 업체 출현 등)
규제체계 (진입규제, 영업행위·건전성 규제 등)
정책변화가 미친 영향
소비자 대응력·만족도 평가 (설문조사) 또는 금융산업내 혁신성평가 (전문가 인터뷰)
평가위원회 심사방식
- 평가항목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경쟁도 를 종합적으로 평가 하고, 진입정책 관련 정책제언 을 서술식 으로 제시
- 특히, 경쟁도가 낮다고 평가된 경우 산업전반 또는 특정분야 에 대한 신규인가 등 경쟁촉진 을 위한 방안을 제시
평가보고서 작성예시 ☞ <참고2> 4. 평가결과 대외공개
(시기) 평가위 심사결과 를 금융위 에 보고 하고 즉시 대외공개
(방식) 보도자료 배포 및 평가보고서 홈페이지 게재
필요시 평가위 간사인 업권 담당국장이 브리핑 Ⅳ 향후계획 [1] 보험, 부동산 신탁 관련 경쟁도 평가를 우선 실시
- ’18.8월말 까지 경쟁도 평가 마무리 ( 업계 등 이해당사자는 7월말까지 금융위원회에 의견 제출 , 필요시 직접 참석하여 의견진술 가능)
- 인가신청시 인가절차 에 착수하고, 제도개선 이 필요한 사항 (소액 단기보험회사 등) 은 제도개선을 추진 (’18.9월~) [2] 금년 4분기중 은행, 금융투자업 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 내년 1분기 까지 전업권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 [3] 「 진입규제 개편방안 (’18.5.2)」 에 포함된 기 발표대책
은 경쟁도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18.3분기중 우선 추진
중개전문 증권사(인가제→등록제 전환), 자문·일임업 자본금 완화 등 [별첨1] 금융위원장 인사말씀 [별첨2]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