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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생산적 금융으로 혁신 성장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 ( 동산담보 정책상품 운영) 기계설비·재고자산 담보 우대대출 (금리 최대 1.3%p 인하) 상품 이 출시 (6월) 되고, 정책보증기관 (신보) 에서 추가 특별보증 (보증료 최대 0.2%p 인하) 을 제공 (7월) 합니다. 2.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 가능지역 (서울→전국) 과 연간 대출 총량 이 확대 (50억원) 됩니다 (7월) 3. (신기술금융사업자 투자범위 확대)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신기술금융사업자로부터 자금지원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22일 )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확대)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 의 100%에서 200%까지 확대 하되, 늘어나는 한도는 중소기업 및 기업 금융 관련 대출에 활용 합니다 . (9.28일) 5. (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및 사업구조 개선 자금 을 지원 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 목표) 가 출범 합니다. (3분기 ) 6.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기업구조혁신센터 (전국 27개 창구) 를 통해 구조조정 필요기업 과 투자자간 정보교류 가 강화 됩니다. (하반기 ) 7.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중견 (또는 예비중견) 기업 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이 도입 됩니다. (하반기) 8. (성장지원펀드 조성·집행) 성장지원펀드 를 조성 (6월, ’18년 2.35조원) 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 이 제공 됩니다. (하반기) 2. 포용적 금융으로 서민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9.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개편 (밴수수료 정액제→정률제) 으로 소액결제 가 많은 업체 (편의점·제과점· 약국 등) 의 카드수수료 부담 이 경감 됩니다. (7.31일) 10.(국군장병 적금상품 출시) 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마련 지원 을 위한 ’ 내일준비적금 ‘ 상품이 출시 (14개 은행) 됩니다. (7월, 잠정) 11.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시행) 해외에서 카드이용시 원치 않는 원화결제서비스 이용 및 수수료 발생을 차단 할 수 있게 됩니다. (7월) 12.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지원)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시 추가 적인 금리 감면조정 (최대 36%)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3.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대출금 상환책임 을 담보주택 으로 한정 하는 비소구 상품 이 출시됩니다. (9월)

비소구 보금자리론은 5.31일부터 판매중 14. (미수령 예금보험금 등 조회서비스 확대) ‘정부 24 ’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 예금보험금 및 파산배당금 조회 가 가능해집니다. (3분기 ) 15.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채무자 채무조정 활성화) 해외거주 채무자 의 채무조정제도 이용확대 를 위해 채무조정 절차 가 간소화 (서류간소화 등) 됩니다. (3분기) 16.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 을 매입·정리 (2.26~8.31일까지 신 청·접수) 하여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제적 재기 를 지원 합니다. (4분기) 17.(단체-개인 실손보험 연계) 퇴직자 가 단체실손상품 을 일반개인 실손상품 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4분기) 18. (자동차사고 예상보험료 안내) 보험社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고후 보험처리 여부 에 따른 보험료 수준 확인 이 가능 해집니다. (하반기 ) 3. 금융 쇄신으로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19.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그룹차원의 건전성·위험관리 를 위해 주요 금융그룹 (7개) 대상 통합감독제도 가 우선 적용 됩니다. (7.2일 ) 20.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제재 일관성 확보) 업권별 검사운영 절차 및 제재 부과기준 이 구체화 되고, ‘ FIU 제재심의위원회 ’가 별도 구성 됩니다. (7월, 잠정) 21.(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기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 통제 의무 를 면제 받았던 금융회사 (금융지주, 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 ,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에도 통제의무 가 부과 됩니다. (8.28일) 22.(외부감사인 선임권한 변경) 외부감사인 의 독립성 확보 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 이 감사 및 감사위원회 로 이관 됩니다. (11.1일 ) 23.(회계부정 과징금 시행) 외부감사 를 받는 모든 회사 대상 으로 회계부정 적발시 과징금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 이 부과 됩니다. (11.1일 ) 4. 가계부채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 . 24.(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강화) 제2금융권 부동산임대업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 을 산출 하여 해당대출의 적정성 을 심사 (은행 3월 도입) 하게 됩니다. (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사 10월) 25.(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강화)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 의무화 로 안전한 카드사용 (복제불가 등) 이 가능해집니다. (7.21일 ) 26.(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 저축은행·여전사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시 상환능력,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 하여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10월) 27.(대 부업자 소액대출 제한) 채무자 소득·채무확인 의무 가 면제 되는 청년층·노년층 대상 대출금액 이 축소 (300→100만원) 됩니다.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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