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야니 (이란) 측 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M&A) 과정 (2010년) 에서 한국 정부 가 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한-이란 투자보장협정 (BIT
) 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 을 위반하여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금을 몰취함으로써 다야니측에 손해 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
BIT : Bilateral Investment Treaty
- ‘ 15.9.14일 ,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 중재규칙에 따라 계약금 상당의 반환 (약 935억원 상당, 이자 포함) 을 구하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 (ISD
) 를 제기한 바 있음.
UNCITRAL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18.6.6일 중재판정부 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가 한국 정부의 국가 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 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 하라는 판정 을 내렸음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으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 ‘18.7.2일, 취소소송 제기前 중재판정부 에 (i) 판정문상 여러 오류에 대한 정정신청 , 및 (ii) 계약해지의 적법성 및 계약금 몰취의 정당 성 등 한국 정부 의 주요 주장 에 대한 판단 누락 에 대해 추가판정신청 을 하였음
- ‘ 18.7.3일, 영국중재법 상 취소 사유 (§67) 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국 고등법원 에 중재판정 취소소송 을 제기 하였음. ☞ <붙임 1> 참조 <
영국중재법 제67조 : 실질적 관할 부존재 > ① 다야니家 의 중재신청 은 한국 정부가 아닌 채권단
(39개 금융 기관들) 과의 법적 분쟁 에 대한 것이므로,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ISD 대상 이 아님
캠코 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으로 볼 수도 없고 , 캠코의 행위가 대한민국 에 귀속 된다고 볼 수도 없음 ② 다야니家 는 싱가포르 법인인 D&A 에 투자 를 하였을 뿐 한국 에 투자 를 한 것이 아니어서 ,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자 로 볼 수 없음 ③ D&A 가 대우일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 을 납부한 사실 만으로는 한-이란투자보장협정상 투자 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이 최종 확정
된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 하게 공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한국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붙임 1 > 다야니 ISD 취소소송 제기 배경 및 사유(정부대리로펌) < 붙임 2 > 다야니 ISD 사건 내용 및 소송수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