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 18.7.9(월) 150여개 소관 비영리법인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를 개최 - 현장방문 등 관리감독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 -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비영리조직 회계기준」소개 (회계기준원)
금융위는 ’18.7.9(월) 150여개 소관 비영리법인
대표자, 감사 등 임직원 을 대상으로 「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를 개최
「민법」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개별법상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 이번 세미나는 최근 비영리법인의 부정부패, 방만한 경영 등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들의 현황을 점검, 분석 하여 관리감 독 방식을 개선 하고, 이를 비영리법인들에게 전파 하고자 마련
-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방안 도입취지와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 일 반 비영리법인
이 회계기준원의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적용 할 수 있도록 이를 소개하는 순서로 구성
공익법인 등 법률상 별도 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법인 <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 > ▣ 일시/장소 : ‘18.7.9(월) 15:00~16:30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서울 중구 명동) ▣ 참석자 : 150개 비영리법인 대표자, 감사 및 소속 임직원 등 180명 ▣ 주 제 [Session 1]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방안 ( 금융위 규제법무담당관실) [Session 2]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회계기준원)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방안」 주요 내용 ① 비영리법인 현장실사 실시 ②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형 비영리법인
에 대해서도 종합감사 대상 확대 (기존) 대형 10개사 → (개선) 중형 75개사 추가
연간예산, 상시인원, 회원수 등을 기준으로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 ③ 부실 비영리법인 관리 강화 → 연락미상이나 장기 미활동 비영리법인 등의 해산 및 청산 유도 ④ 비영리법인 내 감사, 예결산 담당자 등의 회계전문성 강화 (채용, 교육 등) ⑤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적용 권고 ⑥ 비영리법인 중요정보
변경시 법인설립허가증 갱신
법인명, 대표자, 주소, 주요사업 등 ⑦ 비영리법인 중요정보 금융위 홈페이지에 주기적 공개 ⑧ 비영리법인 부정비리 신고센터 운영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 경제가 성숙해질수록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더 나은 삶’의 질이 중요 해지며 이를위해 비영리부분이 중요 함을 언급 - 우리 경제가 직면해있는 일자리, 양극화, 복지 등의 문제 는 정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서 사회구성원의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하는 비영리부분의 역할 을 강조
- 금융위는 민간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지원 하고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하고 있으며, -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에 따라 비영리법인들의 사회적 경제 사업들도 증가 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좋은 취지의 비영리사업들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 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으며, - 법인 스스로 대국민 신뢰 제고 필요성을 인식 하고 이를 점검해 볼 것을 당부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별첨 2.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개선
별첨 3. 비영리법인 회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