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 - ▶ (과실비율 산정방법)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 ( 과실비율 분쟁조정) 동일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 편익 제고 및 민원 예방
Ⅰ . 추진배경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 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 의 정도 를 의미 ○과실비율에 따라 ① 사고의 가·피해자 를 결정 하고, ②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 을 산정
( 예) A, B 차량의 과실비율이 50 : 50인 경우 ⇒ 각자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사에게 손해의 50%를 구상
우리나라 법제상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시 손해 의 공평한 분 담 을 위해 과실상계 원칙 적용 (☞ 민법 §396, §763) ○ 즉,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을 산정할 때 손해의 공평한 분담 을 위해 피해자 의 과실 을 공제 한 후 배상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 고 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상계하여야 함(대법원 92다14687 판결)
한편,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 에 영향이 있고, 차량 블랙박스 가 보편화
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 이 증가 **
차량 블랙박스 장착으로 사고 상황의 확인이 용이해져 사고 당사자들 간에 과실비율에 대한 이견이 많이 발생 ** 과실비율 민원( 금융감독원) : (‘13년)393건 → (‘15년)1,632건 → (‘17년)3,159건 구상금 분쟁 (손해보험협회) : (‘13년)26천건 → (‘15년)43천건 → (‘17년)61천건 ○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해소 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방안 을 마련 < 참고 >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제도
( 과실비율 인정기준) ’76년부터 손보협회 가 교통법규·판례 등을 기초로 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을 마련·운영 ○ 250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도표 로 구성되었으며, 교통법규 개정 내용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 하여 총 7회 개정 (☞ 최근 개정 : ’15.8월)
(과실비율 분쟁조정) 자동차 사고 시 양측 보험사
간의 과실비율 분쟁 (구상금 분쟁) 을 조정하기 위해 손보협회 내에 설치·운영
13개 손보사 및 5개 공제조합 (화물·택시·개인택시·버스·전세버스 공제조합) <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 분 구 성 기능 및 운영 심의전 대표협의
협정회사 대표 -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미만 건 자체 협의 - 미합의시 소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소 심 의 위 원 회
변호사 1인 또는 2인 - 구상청구금액 2천만원 이상 건 심의·결정 - 협정회사간 미합의건 심의·결정 - 미합의시 재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재 심 의 위 원 회
변호사 4인 - 재심의 청구건 및 재심의 직권상정건 심의·결정
Ⅱ . 현황 및 문제점 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현황) 교통사고 시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 에 따라, 구체적인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 을 산정
① 사고 상황에 따른 기본 과실비율 설정 → ② 도로상황, 중과실여부 등 수정요소 가중 또는 감경 → ③ 최종 과실비율 산정 ○ 손해보험협회 는 신속·객관적 인 과실비율 산정을 위해 교통 법규 및 판례를 반영하여 마련한 ‘ 과실비율 인정기준
’ 을 운영
교통 사고 유형을 총 250개로 구분하여 유형별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도표화 <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현황 > ① 자동차 vs 보행자 사고(34개 유형) ② 자동차 vs 자동차 사고(57개 유형) ③ 자동차 vs 이륜차 사고(96개 유형) ④ 자동차 vs 자전거⋅농기계 사고(53개 유형) ⑤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사고(10개 유형)
(문제점) 법리적 측면 이 강조 된 과실비율 인정기준 운영 으로 일반 소비자 의 수용성 및 보험산업 에 대한 신뢰 저해 ○ 동 기준 개정 시 법률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 의 공감대 형성 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 는 부족 ○ 보험사가 일방과실 (100:0) 사고를 보험료 수입 증대 (보험료 할증) 를 위해 쌍방과실 ([예] 80:20) 로 처리 한다는 부정적 인식 지속
민원 사례 ▶ 교차로 내 직진차로 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 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보험사에서 쌍방과실 로 안내 ▶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 하게 추월 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보험회사 에서 쌍방과실 이라고 안내 2 과실비율 분쟁조정·절차
(현황) 과실비율에 당사자 (또는 보험사) 가 불복 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에 설치된 ‘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에서 분쟁조정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금감위 인가) ’에 따라 ’07.4월부터 운영 ○ 변호사 (30명) 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13개 보험사 및 5개 공제 조합 에 가입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분쟁 을 심사·조정
당사자가 심의결과 불수용 시 → 법원 소송 을 통해 최종 과실비율 확정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산정절차 >
( 문제점) 동일 보험사 간 사고,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 등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 되어 소송 을 통해서만 분쟁해결 가능 ○ 동일 보험사 가입 차량 간 사고가 약 5.6만건 (’17년) 에 이르나, 과실비율 분쟁조정 이 불가 하여 소비자보호 에 한계 ○ 소액 분쟁 건 (분쟁금액 50만원 미만) 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소송 을 제기 해야 하는 불편 초래
민원 사례 ▶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같은 보험사 인 경우 처음에 피해자 무과실 로 안내 받았으나 이후에 쌍방과실 로 처리 하여도 조정방법 이 없음 ▶ 상대방과 과실비율이 합의되지 않아 손해보험협회에 분쟁조정 을 요청 했으나, 조정대상이 아닌 50만원 미만 사고 로 소송 제기 하라고 안내받 음
Ⅲ . 개선방안 1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피해자가 예측·회피 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일방과실 (100:0) 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 를 신설·확대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對차 사고 과실도표(총 57개) 중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는 사고는 9개 ○ 가해자 가 피해운전자의 예측·회피 가능성 을 입증 하도록 하여 교통법규 를 지키는 운전자 의 권익 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 < 신설기준 예시 >
향후 신설될 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변경 가능 ①직진차로 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 시 일방과실 기준 신설 사고유형 기본 과실비율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직진 전용 신호에서 직진하던 A와 좌회전하던 B와의 사고
(현재) 차선변경 시 추돌사고(기본과실 A30:B70)에서 B의 과실 가산 직진차 A 좌회전차 B 0% 100% ⇒ 통상적으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을 고려하여 직진차로 에서 무리하게 좌회전 한 가해차량을 일방과실 (100%)로 산정 ②근접거리에서 급 추월(급 차로변경) 사고 시 일방과실 기준 신설 사고유형 기본 과실비율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가 근접거리에서 전방 A차를 급하게 추월하다가 추돌
(현재) 추월중 사고(기본과실 A20 :B80)에서 B의 과실 가산 선행 직진차 A 후행 추월차 B 0% 100% ⇒ 후행차량 의 움직임 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을 고려하여 기본과실을 가해자 100% 로 개정(다만, 진로양보의무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 과실 인정) 2 교통환경 변화 등에 부합한 과실비율 도표 신설
최근 교통환경, 법원 판례 등에 부합 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를 정비 하여 과실비율 적용 시 분쟁 예방 ○ 자전거 전용도로 (차로) ,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를 신설 < 자전거전용도로 및 회전교차로 과실도표 신설안(예시) >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 기본과실비율 자전거(A) 자동차(B) 기본과실비율 진입(A) 회전(B) 0 100 80 20
(현재) 차량이 진로변경 중 자전거 추돌사고(기본과실 10:90) 준용
(현재) 교차로 우회전차가 직진차 충돌사고(기본과실 60:40) 등 준용
향후 신설될 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변경 가능 3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에 대한 소비자 의 수용성 제고 를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신설 ○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시 각계 전문가 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 를 통해 동 기준의 신뢰성 및 사회적 공감대 제고 <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절차 비교 > 현 행 개 선 학계 연구용역을 통해 감수 후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기준 개정 4 동일 보험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 도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 를 통해 객관적 시각 에서 분쟁조정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 필요 ⇒ 금융위원회 인가 사항
소액 사고 (분쟁금액 50만원 미만) 및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 의 사고도 분쟁조정 이 가능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소송 부담 해소 <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비교 > 사고 유형 현행 개선 가·피해자 동일 보험사 가입 사고 × ○ 분쟁 금액 50만원 미만 소액사고 × ○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 ○ 5 과실비율 분쟁 상담채널 확대
과실비율 에 대한 궁금한 점 이 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뢰도 높은 상담 을 받을 수 있도록 ○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
” 신설
사고당사자가 사고동영상, 사고내용 등을 홈페이지 통해 제출하면, 전문변호사 등이 검토하여 합리적인 과실비율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 ○ 또한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 (’18.7.1 개시) 의 과실비율 상담 전화 (☏02-3702-8500)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 강화 과실비율 전화 상담 (☏02-3702-8500)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 (전문 변호사 검토) 전문인력 상담대기 + 실시간 전화상담 6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 등 소비자 소통 강화
과실비율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포털사이트 를 통한 과실비율 콘텐츠 를 제작⋅홍보를 다양화 하고 상품설명서 개선 ○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맞춤형 콘텐츠 를 제작하여 포털 TV
및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 를 통해 배포
카카오 TV, 네이버 TV 등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채널 홍보동영상 애니메이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과실비율 개정 건의함’ 을 마련 하여 소비자 참여 를 제고 하고 분쟁 이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 점검 ○ 향후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시 제출된 소비자 의견 검토 반영
Ⅳ . 추진계획
상담채널 확대 및 안내 등 소비자 소통강화 : ’18.3분기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상호협정 개정 : ’18.4분기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자문위원회 신설 : ’18.4분기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심의 및 시행 : ’19.1분기
Ⅴ . 기대효과
소비자 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을 통해 보험산업 의 신뢰 제고
사고 원인자 에 대한 책임성 강화 를 통해 법규준수, 안전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
모든 차對차 자동차사고 (무보험차 사고 제외) 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를 제공 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
Ⅵ . 소비자 유의사항 [1] 과실비율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참고하여 보험회사에 산정이유를 문의하세요. ○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산정 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 교통사고 처리 시 적용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과 사유 를 요청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 고 ) < 과실비율 결정 과정 > 사고현장 조사 사고 관련 사실관계 등 조사 과실비율 검토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공정한 기준 하에 과실비율 검토 과실비율 결정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법원 판례 등에 근거하여 결정 과실비율 안내 보험사 담당자가 과실비율 및 결정기준을 안내 [2]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궁금하다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 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손해보험협회 는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에 과실비율 인정기준 을 동영상과 함께 게시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협회( www.knia.or.kr) 또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http://accident.knia.or.kr) -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손해보험 협회 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 등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다음 등에서 “파인” ( http://fine.fss.or.kr) 검색 → 파인 홈페이지에서 ‘보험 다모아 ’ 선택 →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선택 ○ 또한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 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 서든 편리 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접속 방법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포털사이트 검색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배너 클릭) 과실비율 조회 화면 과실비율 사고유형 과실비율 및 설명 [3] 피해운전자의 사고 회피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확 대에 기여한 경우 민사상 손해 의 공평한 분담 원칙 에 따라 손해배상금 산정 시 이를 참작 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 의 사고 회피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이 확인 되는 경우 피해자 에게 과실 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4]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절차 또는 과실비율 상담전화를 이용하세요. ○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호사로 구성된 손해보험협회 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에서 조정
을 받 을 수 있습니다.
가입된 보험사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조정을 요청 ○ 과실비율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상담전화
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02-3702-8500)로 전화 후 ⓞ번 상담원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