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금융위원회 (위원장 : 최종구) 는 ‘18.7.11 (수) 제13차 정례회의 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 을 의결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동 규정 개정안 은 은행권 예대율 규제 개선
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를 합리 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 *「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18.1.19일)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은행권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 가중치 는 상향 (+15%) , 기업대출 가중치 는 하향 (△15%) ,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는 중립 적용 (0%) [2]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 을 예수금 의 최대 1%까지 포함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CD 발행유인을 제공 [3]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에 대해서는 기존대출 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 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
동일기업에 대한 여신은 건전성을 동일하게 분류 → 신규여신 도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 됨에 따라 은행의 자금지원 유인 감소 [4] ’17.6.19 부동산 대책 및 ’17.8.2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 하고, 의미를 명확화 ①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 로 확인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명확화 ②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기타 채무 재조정 수단 도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규정 ③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의 의미를 ‘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 ’으로 명확 하게 규정 등
내용별 감독규정 반영사항
[1]~[3] : 은행업감독규정
[4] :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 3 향후 일정
동 개정규정 은 고시 (‘18.7.12일) 후 즉시 시행 하되,
-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 를 조정 하는 개정사항 (은행업 감독규정, [1] 관련사항) 은 ‘20.1.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