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는 2018.7.26(목)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 하여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2018.4.11.~5.3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에 대해 의결 하였음 참고 : 삼성증권 배당사고 개요 ◈ 2018.4.6. 9:30경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2,018명) 계좌로 현금 배당 (주당 1,000원) 대신 동사 주식 총 28.1억주 (주당 1,000주) 를 입고 ◈ 착오입고 직후 9:35~10:06(31분간) 동사 직원 22명은 총 1,208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주문하여 이중 16명이 총 501만주를 체결시킴 ⇒ 당일 오전 동사 주가가 전일종가 대비 최대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미침 2. 주요내용
삼성증권 및 임직원 은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法§24) 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 (法§27) 를 위반하고 ②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法§21) 등을 위반
이에 따라 삼성증권 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1억 4천4백만원 부과’로 조치하고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18.7.27~`19.1.26)
- 前 대표이사 3명 은 각각 ‘해임요구 상당 (2명)’ 및 ‘직무정지 1월 상당 (1명)’으로, 現 대표이사 는 ‘직무정지 3월’ 로 조치하였음
- 기타 임직원 8명 은 주의~정직 3월로 조치 를 요구하였음
주식매도 관련 직원 21명은 감봉~면직에 해당하나, 금융감독원이 배임·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18.5.11)하였고, 삼성증권이 자체 징계 (`18.5.21)하였으므로 조치를 생략
한편, 증권선물위원회 는 2018.7.18.(수) 제14차 정례회의에서
- 삼성증권 배당사고 시 자신의 계좌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중 상장증권 가격 등을 왜곡한 13인 에 대해서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法§178의2) 위반
을 이유로 각각 2,250만원 또는 3,000만원 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 ** 하였음
삼성증권 주가 등에 대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과 오해를 유발시키거나 상장증권의 가격을 왜곡한 혐의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자 총 13인 중 8인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 중( 자본 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혐의)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 확정판결시까지 과징금 조치를 유예(유죄판결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무죄 판결시에는 과징금 부과를 받게 되는 것임)
[참고1] 삼성증권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내용 종합 [참고2] 삼성증권 및 임직원의 위반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