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17.10.31일 공포, ’18.11.1일 시행
)에 따라 하위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 을 진행 중
단, 새로운 기준에 따른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18.11.1일 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 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18.4~6월 입법예고) 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진행 중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要) →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중 외부감사 대상기준 에 대한 중소기업측, 법무부 등 의견 을 반영하여 외감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
하는 방안을 재입법예고 추진 (’18.8.3.~8.12.)
외부감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회사 판단 기준 중 자산규모 기준 조정(100억원 → 120억원), 별도의 대규모 회사기준 신설 등 [2]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추진 (’18.8.1.~9.9.)
- 회계개혁 TF
(’17.10~’18.3월) , 감리선진화 TF ** (’18.3월~) 논의결과 및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18.2.2.) 중 관련사항도 반영
금융위 부위원장(長),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 10人으로 구성 ** 증선위 상임위원(長), 금감원, 민간전문가 등 15人으로 구성 < 규정변경예고 주요 내용 > ① 회계법인이 영업중심 사업관행에서 벗어나 감사품질 제고 에 힘쓸 수 있도록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을 마련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포함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주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 40인 이상 등 ②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 규정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선정 방법, 지정 감사인 선정 관련 회사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감사인 지정 관련 기준 개선 등 ③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의 세부 시행방안 을 마련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도입근거를 마련 ④ 감리결과 제재조치의 신뢰 확보 를 위해 양정기준을 합리화 하고, 감리과정에서의 변호사 입회권 허용 등 제재절차를 개선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18.2.2) 반영 < 추진 경과 > [1] (’17.9.28)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10.31일 공포) [2] (’17.10~’18.3월) 민·관 합동 회계개혁 TF 운영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주요 제도 도입방안 등 [3] (’18.2.2)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발표
조사과정 변호사 입회권 허용, 대심제 활성화, 조사자료 열람·복사 허용 등 [4] (’18.3.7~) 감리선진화 TF 운영
회계오류 적시수정 유도, 감사인 품질관리감리 강화, 감리 효율성 제고 등 [5] (’18.4~6월) 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I. 외부감사 대상 기준 조정 (시행령) < 개정법률 내용 > ◇ (회사 유형) 외부감사 의무 대상을 주식회사 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 ◇ (외감대상 기준 항목)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 할 수 있도록 “ 매출액 ” 기준을 추가
- 유한회사 는 추가로 사원 수 , 조직변경 후 기간 을 고려 가능 ◇ (구체적 기준)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 등의 기준 및 외부감사 제외대상 을 시행령 에서 정함 주요 개정사항 현재 개정내용 외감대상 회사 유형 주식회사 (추가) “유한회사 ” 외감대상 기준 자산, 부채, 종업원수 (추가) “ 매출액 ”
유한회사 의 경우, 사원수, 조직변경 후 기간도 고려 1. 기존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비상장 회사 (상장예정법인 제외) 의 경우 4개 기준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중 3개를 충족 하면 ( 소규모 회사 )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됨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100억원 미만 7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100인 미만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 주요내용 [1]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을 감안하여 자산 기준치를 종전 수준 (120억원) 으로 조정할 필요 (중기중앙회) [2] 법률상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준 外 기준을 추가로 고려 해야 하는 만큼, 유한회사에 적합한 기준을 추가 할 필요 (법무부, 美상공회의소 등) 3. 재입법예고 내용 [1] ( 주식회사 기준 조정 ) 자산 기준을 100억→120억으로 완화 < 소규모 회사 인정 기준 >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입법예고 100억원 미만 70억 미만 100억 미만 100명 미만 대안 120억원 미만 상동
현행 기준에 따른 외감대상 주식회사 수: 28,900개사(’16년말 기준) [2] ( 유한회사 기준 차별화 ) 주식회사의 기준 에 “ 사원 수 50인 미만 ” 기준 을 추가한 5개 기준 중 3가지에 해당 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사원 수 입법예고 100억원 미만 70억 미만 100억 미만 100명 미만 해당 없음 대안 120억원 미만 상동 50인
- 다만, 법 시행일 (’19.11.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 하는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 을 적용 [3] ( 대규모 회사 기준 신설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이 500억원 이상 인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감사 의무 부과 ⇒ 약 2,000여개사 해당 → 전체 외감대상 이 현재 (28,900개사) 보다 약 300개 (0.1%) 감소 (’16년말 기준)
Ⅱ .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설정 1. 추진 배경
현재 금융위에 등록
된 회계법인은 모두 상장사 외부감사 가 가능
자본금 5억원 이상, 공인회계사 10인 이상 등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 가능 ○투자자 보호 를 위한 역할이 큰 상장사 감사인 에 대하여 높은 감사품질을 요구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 한 상태 ○대부분의 선진국 에서는 상장사 감사인에 별도 등록 을 요구
’17.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됨 ( ’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회사 기준) 부터 적용) ⇒ 구체적 등록요건 은 금융위규정에 위임 2.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주요 내용 가. 인력
主사무소에 40명 이상
의 등록 공인회계사가 소속 되어 있을 것
’18.3월 현재, 40명 기준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총 28개 < 회계법인별 상시 근무 등록회계사 수(주사무소 기준 > 회계사 수 300명~ 100~299명 60~99명 40~59명 30~39명 10~29명 계 법인 수 5개 2개 8개 13개 3개 144개 175개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 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 공인회계사법 」 일부개 정안 (박용진 의원)이 발의 (’18.4.16) 된 상태 나.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통합관리 를 위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의 체계를 구축
- 국내 회계법인 상당수는 사실상 독립채산제 로 운영되고 있어 일 관된 감사품질 관리가 어려움 을 감안
- 회계법인 내 인사 ,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 회계처리 , 내부통제 ,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일원화
감사업무의 독립성 준수여부 점검, 감사투입시간 측정 등 감사품질 관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 를 구축 다.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
상장사 , 대형비상장회사 , 금융회사 , 지정감사인 대상 회사 등의 경 우에는 감사보고서 사전심리
수행 의무화
감사조서, 증빙자료의 검토를 통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절한지 확인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 지표 는 감사품질 평가 관련 사항
이 70% 이상 이 되도록 구성
감사보고서 심리결과, 외부감사 업무투입 시간, 교육시간, 행정조치 유무 등
Ⅲ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세부 운영방안 마련 1.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감사인 자유선임 방식에서 나타나는 감사인의 독립성 저해 문제 등을 보완 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운영중
- 현재는 회계 신뢰성 이 의심 되는 회사 등에 대한 감시 또는 제재 수 단으로 특정사유
에 해당하는 일부 회사 에 적용 (상장사의 약 8%)
감사인 미선임, 재무상태 악화,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 재무제표 미제출 등
- 그러나 국내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 회계법인의 운영 미흡 등으로 외부감사가 효과적인 경영진 견제수단 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
각 국의 기업 이사회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109위를 차지(WEF, ’16년)
’17.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 ( ’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상장회사 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는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선임 한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 하는 감사인을 선임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2. 주요 내용 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 선정 방법
(원칙) ’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前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의 감사인을 자유선임 한 회사가 지정대상
- 다만, 기존 감사계약 (3개 사업연도) 의 잔여 기간이 2년 이하 (12월 결산 법인 기준) 인 경우에는 그 기간 종료 후에 감사인을 지정 → 제도 시행 초반 지정대상 회사가 집중 되므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 을 위해 대상 회사 수를 조정할 필요
(분산 방안) 지정대상 회사가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
되도록 연도별 배분기준을 마련
분산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은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기반영
- (’20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이 큰 회사부터 약 220개사
를 지정
’17년말 기준 전체 상장사 수의 1/9
- (’21년 이후) 전년도 지정이 연기된 회사 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부터 지정하고, 그 외에는 자산총액 이 큰 회사부터 지정 < 주기적 감사인 지정 회사 수 예상 추이 (단위: 개사) > 구 분 ’20 ’21 ’22 ’23 ’24 ’25 ’26~ 계 조정 전 629 311 365 83 81 125 365 1,959 조정 후 매년 약 220개사 나. 주기적 감사인 지정 시 회사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 < 현 행 > [1] 개정 법률 에 따르면 회사는 감사계약을 전년도 12월말 또는 해당연도 2월 중순 까지 체결해야함
- 회사의 감사계약 체결 이후 감사인 지정 이 되는 경우 (현재는 통상 6월에 지정) 기존 감사계약을 해지 해야 하므로 감사계약의 안정성 저해 [2] 회사는 지정감사인을 최종 통지 받은 후 1회에 한하여 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가능 하며, 재지정 사유
는 엄격히 제한됨
지배·종속 회사 간에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독립성 훼손 등 < 개 선 > [1] 지정감사인 통지일 을 감사실시 전년도 11월 로 앞당김 [2] 지정감사인 선임 前 의견제출 기회 및 재지정 사유 확대
-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제도 도입 - 차년도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10월에 사전통지 를 받은 후 2주간 지정감사인 변경 등에 대한 의견제출 가능
- 지정감사인 등급 기준 (5개 등급으로 구분) 중에서 상위등급 감사인군 (群) 에 속하는 회계법인 지정 요청을 허용
(예) 해외 자회사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 감사시 업무효율성 제고 등 다. 감사인 지정 관련 기준 개선 < 현 행 > [1] 회계법인의 등급 기준
중 일부 항목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과의 관련성이 낮아 개선 여지
소속 공인회계사, 매출액, 손해배상능력, 외국법인 제휴 현황 , 설립경과연수 [2] 現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은 旣지정받은 회사 수만 고려 하고 해당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아 대형·중소 법인 간 불공정 시비 상존
감사인 지정점수 = 감사인 점수 1 + 지정받은 회사 수 < 개 선 > [1] 감사품질 이 높은 감사인이 높은 순위 그룹 에 속할 수 있도록 등급 구분 기준을 개선 ① 지정감사인 등급 구분 기준을 감사품질 중심 으로 재정비 삭제 외국법인과의 제휴 현황, 설립경과연수 추가 품질관리담당자 수, 상장사 감사실적 변경 소속 공인회계사 → 주사무소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 매출액 → 감사부문 매출액 ② 회사가 Big4 회계법인 수준의 지정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인 등급에 최상위 집단 (“가”群) 을 신설 < 지정감사인 등급 기준 개선안 > 회계법인 구분 기준 충족 요건 (’17년말 기준 회계법인 수) 주사무소 등록회계사 감사부문매출 품질관리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상장사 감사실적 가 600인 이상 500억원 이상 상장사 감사인에 요구되는 수준의 120% 200억원 이상 100사 이상 4개 충족 (4개) 나 120인 이상 120억원 이상 60억원 이상 30사 이상 4개 충족 (5개) 다 60인 이상 4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0사 이상 4개 충족 (13개) 라 30인 이상 15억원 이상 2명 이상 10억원 이상 5사 이상 3개 충족 (44개) 마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 (109개) [2]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시 旣지정받은 회사의 규모를 고려
지정받은 회사 수 : 감사대상 회사 자산규모가 4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1”, 4천억원 이상 5조원 미만은 “2”, 5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을 적용 IV. 재무제표 심사제도 시행방안
외부감사법 시행령 에서 도입하는 재무제표 심사의 구체적 시행방안 을 규정
재무제표 심사제도 -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지 심사 하여 특이사항을 발견 하는 경우 회사의 소명 을 듣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신속한 수정공시를 권고(guide ) - 감독당국의 재무제표 심사조직과 감리조직을 이원화 하여 재무제표의 신속한 심사 및 수정과 함께 중대위반 혐의에 대한 효율적인 집중감리를 실시
현재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 는 심사감리 와 정밀감리 로 구분 - (심사감리) 표본추출방식 을 통해 선정된 감리대상의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특이사항 이 있는지를 확인 → 특이사항이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명 이 되면 감리를 종결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밀감리 를 실시 - (정밀감리) 통상 금융위 요구 , 검찰 등의 의뢰 , 제보 등을 통해 혐의가 발견 되는 경우에 현장조사 , 의견진술 요구 등을 실시
-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수년간 지속 되는 등 현행 감독방식이 투자자 보호 및 신뢰 확보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 - 재무제표의 왜곡을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지도 하기 보다는 사후 적발·제재에 지나치게 편중 된 측면 - 상장사 감리주기가 약 25년 에 달하는 등 감리가 회사의 회계부정 유인에 대한 억지력 을 가진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
- 회계개혁 성공 을 위해서는 제도만이 아니라 집행방식도 선진화될 필요 -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감리선진화 TF 를 운영하여 선진국 사 례 를 중 심으로 감리체계 개선방안 을 논의 중 - 대부분 선진국 은 재무제표 심사 를 통해 회계 오류의 신속한 수정 을 유도하고, 감리주기도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짧다 는 점에 주목 ⇒ 현행 심사감리 와 유사한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 (외부감사법 시 행령) 하여 감리체계의 선진화를 도모
심사대상 선정
- 매년도 중점심사 대상을 미리 공표 - 다 음 연도에 ‘중점심사’ 할 업종·계정 등을 이전 연도 초에 공표
기존 테마감리 제도의 취지를 적극 구현
- 지정감사대상 회사 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하고, 감사인에 대한 품 질 관리감리를 강화 하여 간접적으로 감독
심사결과 처리
- 심사결과 발견된 특이사항 에 대한 회사의 소명이 타당 하거나, 회사가 수정공시 를 하면 심사 종결
- 회사가 수정공시 를 한 경우에는 감리집행기관이 경고 조치 하고, 5개 사업연도 기간 중 경고가 3회 이상이면 감리 실시
- 고의·중과실 에 의한 위반 혐의가 발견되거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의 수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에는 감리 실시 < 재무제표 심사 주요내용 >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 -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인 경우에는 수정공시 권고 로 종결 -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 인 경우에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 현 행 ⇓ 개 정 안 V. 제재 양정기준 및 제재절차 관련 사항 1. 추진 배경
감리결과 제재조치의 수용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재대상자의 방 어권을 충분히 보장 하고 절차를 공정·투명하게 진행 할 필요
외감법上 과징금 제도가 도입 됨에 따라 회사의 위반행위가 고의· 중과실 인 경우에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내 과징금 부과 가능 < 회계부정 과징금 부과 기준(절대금액 상한 없음) > 부과대상자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 상 한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회사 부과과징금의 10% 감사보수의 5배
- 이 에 따라 제재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 위반동기 (고의·중과실·과실) ” 및 “ 위반금액 규모 ”에 대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짐 2. 주요 개정내용 [1] 개별 회사의 특성 을 고려하여 회계처리의 중요성 판단 기준 금액을 감사인이 자율적 으로 정하도록 함 < “중요성 판단 기준 금액”의 개요 >
감사인은 회계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으로 인해 회계정보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의 하한 (“중요성 금액”)을 회사 또는 계정별로 설정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여부 및 정도를 중요성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중요성 금액은 개별 회사의 규모, 경영상황, 계정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해당 회사에 대한 깊은 이해 및 전문성을 필요 로 함
- (현행) 양정기준 상의 산식
에 따라 중요성 기준금액을 설정
회사의 ‘ (자산+매출액)/2’의 1% - 감사인 은 중요성 기준금액을 개별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정하기보다는 감리결과 조치를 우려하여 양정기준과 동일하게 설정 하는 경향
중요성 금액이 보수적으로 정해지면 외부감사 또는 감리를 받는 회사 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부담 이 클 수 밖에 없음
- ( 개선 ) 감사인 은 회사의 특성에 적합한 중요성 금액을 자율적 으로 정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 하고, 감리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점검 - 감사인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금액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에는 감리집행기관이 정한 표준기준에 따라 중요성 금액을 판단 [2] “중과실”과 “과실”의 판단기준을 금융위 규정에 반영
- 위반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 로 간주 - 다만, ① 직무상 주의의무 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판단되고
, ② 회계 정 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 이 큰 경우 ** 에는 중과실 로 판단
회계처리기준 적용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내부회계관리규정에서 요구하는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 **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을 3배 이상 초과한 경우, 감사인이 핵심감사제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별도 기재한 사항인 경우 등
그 밖의 세부 양정기준 은 감리 선진화 TF 에서 추가 논의 [3] 「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 (’18.2.2) 후속 조치
- 피조사자의 진술 확보과정에서 변호사 입회를 허용 - 다만,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불허 시 출석요구서, 문답서, 조치안에 그 사유를 기재 )
- 조치대상자 및 감리집행기관 소속 임직원이 심의위원 (감리위·증선위) 을 개별적으로 접촉 하는 행위 (위반행위 소명, 안건 설명 등) 를 금지 - 다만, 위원장이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여 허용 한 경우는 예외
-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
은 증선위 심의 후 금융위에 상정
금융위에 상정되지 않고 금감원장이 조치하는 경우는 제외 VI. 향후 계획
금융위 규정 은 규개위 심사 후 금융위 의결 을 거쳐 11월부터 시행
- 시행령·시행규칙 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을 거쳐 11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