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금융투자업 규제 상시개선체계 개요
금융투자업 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역동적인 비즈니스 성격상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 규제 개선이 필요
(등록규제) 금융투자업 998건 , 은행업 164건, 보험업 297건(18.7월말 기준)
- 금융투자업계와의 정기적인 미팅 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 를 발굴ㆍ개선을 추진 i)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크지 않은 단순 개선 과제는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단기간 내 검토 하여 신속히 개선 ii) 빈번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규제로 근본적인 개선 이 필요한 과제 는 이해 관 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 금융투자업 상시규제개선 체계 > D-7 D-Day 2주간 D+30 D+30∼ 규제 사전조사 → 현장방문 인터뷰 → 타당성 검토 → 회신 및 주요개선 과제 발표 → 제도개선 or 종합대책 마련 등 금투협 자본시장정책관 보도자료 배포
- (점검주체) 자본시장정책관
- (점검방법)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과의 자유로운 1:1 인터뷰 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 모색
월1회 증권회사ㆍ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권별로 의견수렴
- (사후관리) 과제 수용여부를 2주간 검토 하고 주요 개선과제 는 한달 내에 보도자료 배포한 후 제도개선 을 추진하고 필요시 종합대책 마련 2. 1회차 실적 및 주요 개선과제
‘18.7월 국내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1차 현장방문 실시
- (일시/장소) 7.19일 14:00~18:00, 금융투자협회
- (실적) 12개
국내 증권회사 와 면담하여 총 26 개 건의사항 을 청취하고 8개 제도개선 사항 을 발굴
대신, 메리츠, 미래, 삼성, 신한, 유안타, 하나, 한국, 키움, DB, KB, SK <주요 개선과제> [1] 증권사 의 PEF GP 영위 시 IPO 주관 제한 규제 합리화
- (건의) 증권사가 PEF GP 역할을 하는 경우 불합리한 지분율 계산방식으로 PEF의 투자대상기업 IPO 주관 업무가 제한
되는 문제가 발생
증권회사는 본인이 5%이상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관업무 불가
PEF(투자대상기업의 지분율 10%이상 확보 필요) GP업무 수행시 PEF보유 지분을 증권사 직접 보유 지분으로 간주(☞ 5% 초과 보유로 간주되어 주관업무 불가)
- (검토) PEF GP인 증권사의 IPO 주관 제한과 관련한 보유 기업 지분율 계산 방식 을 여타 투자기구
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변경 (인수업무규정 개정)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등 조합형태인 투자기구의 GP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증권사 지분율은 투자기구 지분율(a%)과 투자기구가 보유한 회사 지분율 (b%)를 감안하여 보유지분율(a×b%)을 산정
(기대효과) IPO 주관업무 제약을 일부 완화하여 증권회사의 혁신기업 발굴 및투자 유인을 제고 [2] IPO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IB부서가 처분 할 수 있도록 허용
- (건의) 정보교류차단 목적으로 IB부서가 IPO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취득한 해당 회사의 신주인수권 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운용부서에 이관하여 처리 해야
하는 등 불편 초래
IB부서는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고유재산 처분은 고유 재산운용부서에서 담당
- (검토)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은 IB업무 수행에 따라 부수적 으로 취득한 것인 만큼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IB부서가 처분 할 수 있도록 허용 (유권해석 추진)
(기대효과) 증권사 IB부서가 인수업무 전반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됨에 따라 기업금융 업무 효율성 제고 [3]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 허용
- (건의)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금융 회사인 PG업자가 필요
하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
예) 중국 간편결제업체는 업무제휴대상을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PG업체들과 협업은 용이치 않은 상황
- (검토) 증권사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 허용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기대효과) 전통시장 등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활용하는 간편결제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관광수익 제고 [4] 대고객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 를 포함
- (건의) 대고객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 가 포함되지 않아 해외 자산 투자 를 위해 외화를 수탁한 투자자들의 대기성 자금을 운용할 수단 등이 부족한 측면
- (검토) 외화RP 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
를 포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외국 국채(국제신용등급 A등급 이상)에 한정
(기대효과) 단기 외화 대기성 자금에 유용한 운용수단을 제공하여 투자자의 수익률 제고 [5] 대기성자금인 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
- (건의) 대기성자금으로 RP와 MMW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 의 경우에도 매매명세 통보 가 의무화되어 있어 대기성 자금이 별도의 상 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 되는 등 투자자에게 혼돈 유발
자본법 §73에 따라 증권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그 명세를 투자자에게 통보할 의무
- (검토) 대기성자금인 CMA-RP, CMA-MMW 등 은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RP(환매조건부 매매), MMW(증권금융 예금) 등의 경우 원본 손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감안
(기대효과) 증권회사가 통보하는 매매명세에서 투자자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여 매매명세통보의 실효성을 제고 [6]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
- (건의) 증권사가 투자자에 대해 매매내역 등을 알리는 경우 통지 수단으로 이메일, 등기 등 효용성이 낮은 수단 만을 인정하고 활용 중
- (검토) 최근 IT환경변화에 맞추어 통지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높은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