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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시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를 제고 [2]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을 완화하여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 (중·저신용) 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 [3] 그 외,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을 여타 금융업권 수준으로 확대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1 개

18.8.14. 국무회의 에서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이 통과 되었음

개정 「 상호저축은행법 (‘18.2.21. 공포, 8.22. 시행)」 에서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개정법에서 위임 한 경고문구 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기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 후속조치 와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 대출 광고시 포함해야 할 사항 규정 ☞ 저축은행법 제18조의5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이용 시 ①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②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 이 있 음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규정 →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대 출 결정을 유도 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 에 기여 [2] 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규제 합리화 ☞ 「 ’17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국조실·공정위, ’17.12월) 후속 조치
  •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 (지점수 x 증자기준액

만큼 자기자본 보유 필요) 을 완화

[ 현행] ( 지점) 지역에 따라 120 ~ 40억원,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지점 대비 5%·1% [개선] ( 지점) 50% 완화,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폐지 →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 (중·저신용) 들의 제도권 금융 회사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제고 [3]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정비

  •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 (SPC) 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을 지배구조법령 수준 으로 확대

[현행] SPC의 업무집행사원 → [개선] SPC의 업무집행사원 + SPC 출자 지분이 30%이상인 주주(사원) 및 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사원) → 타 권역과의 형평성 을 맞추고,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도 제고 [4] 대부업자 관련 규제 강화 ☞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17.12.) 후속 조치

  • 대부업자가 자회사 를 통해 저축은행 설립·인수 시, 직접 설립· 인수 하는 경우와 동일요건

을 적용

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등을 위한 이해상충방지체계 마련(예. 대부자산 감축 등)

  •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신설 (감독규정 개정 예정) 을 위해 근거 규정인 시행령 에 특정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정비

[현행] 특정업종 50% (시행령) → 부동산 관련업종 45% (감독규정) [개선] 특정업종 70% (시행령) → 부동산 관련업종 45%, 대부업자 15% ( 감독규정) → 대부업자 의 저축은행 간접 인수 를 통한 진입요건 우회를 방지 하고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 유도 [5] 저축은행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 저축은행이 업무 시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소득 증빙자료 등을 고객이 제출할 필요 없이 조회 가능 토록 하여 고객편의 제고 3 향후 일정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은 ’18.8.21. 공포 (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 될 예정

대출광고 포함 사항 관련 조문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인 ‘18.8.22. 시행

저축은행 대출 광고 시 포함해야 하는 경고문구의 세부내용 등을 담은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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