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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합리화 → 신기술 관련분야에 집중적 투자 [2]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세부 경고문구 규정 →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3]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 합리화 → 중금리·생산적대출 유도 1 개

18.8.14.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

  •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18.2.21. 공포, 8.22. 시행) 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을 포괄주의로 확대 (Negative system) 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투자대상 제외업종 등을 규정
  •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포함 하도록 규정하고, 대출규제 합리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 하는 내용도 포함 2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의 투자대상 합리화
  • 일반 유흥주점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업종 규정
  • 개정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신기술 사업자 대상에서 제외 되나, 해당 업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 (핀테크 기업 등) 은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 →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기술 사업 관련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활성화 [2] 여신금융상품 광고의 경고문구 내용 확대
  •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가 여신금융상품 광고시 포함해야 하는 세부 경고문구 규정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3] 여신전문금융회사 의 대출규제 합리화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 을 여신전문금융 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

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 필요 / 현재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동 한도규제 대상 미포함

  •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 에 포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생산적 대출로 유도 3 향후 일정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18.8.21. (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 될 예정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합리화 관련 규정은 ‘18.8.22.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 합리화 관련 규정은 ‘18.10.1.부터 시행 예정

시행령에서 위임한 중금리대출 정의 등을 규정하기 위한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개정 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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