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산재원인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 하기 위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등에 대해 심의 예정 ○ 분담금 부담기관인 금융권 (은행연, 금투협, 생보협) 및 유관기관 (기재부, 한은, 예보)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인 을 포함하여 총 7인 으로 구성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 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금감원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분담금 규모 가 지속 증가 하고 있어 금융회사 부담도 커지는 상황
금감원 예산 규모 : (`09년) 2,568억원 (`14년) 2,817억원 (`18년) 3,625억원 감독분담금 규모 : (`09년) 1,887억원 (`14년) 2,002억원 (`18년) 2,811억원 발행분담금 규모 : (`09년) 500억원 (`14년) 668억원 (`18년) 682억원
지난 2월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 토록 「금융위설치법」이 개정 됨에 따라 (`18.2.21 공포,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 `18.8.14(화) 국무회의 에서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을 반영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되었음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은, ⑴ (위원 구성)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총 7인 으로 -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 과 금융위원회 참여기관 (기재부·한은·예보)과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 (은행연·금투협·생보협)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명 으로 구성 (令§12의2③) -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1회만 연임 가능 (令§12의2④) ⑵ (심의대상)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①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② 분담금의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 ③ 금감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 지침 등에 대해 심의 (令§12의2①)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금융 기관의 분담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특히, 동 위원회에 금융업권 추천인사가 포함 되어 분담금과 관련한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