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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업계, 전문가 등은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이 제정되면 우 리 핀테크 산업이 ” 큰 도약의 기회 “ 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신설된 금융혁신기획단 (금융위) 을 ” 혁신의 플랫폼 ” 으로 활용 하여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적극 의견수렴 해나갈 예정 1. 회의 개요

18.8.16 (목) 금융위원회 는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 (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 회의를 개최하여,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민병두 의원 발의) 등 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 하고,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핀테크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음 <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8.16(목), 10:00 ~ 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 CFO(핀테크최고책임자/상임위원), 금융혁신과장
  • 유관기관 : 핀테크지원센터장, 금감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 분야별 민간분과위원장 : 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페이콕 대표, 비바리퍼블리카 (결제·송금), 레이니스트(혁신상품), 신한금융지주(금융회사), 코스콤(신기술)
  • 민간 전문가 : 홍익대학교 홍기훈 교수, 금융연구원 서정호 박사 ▣ 주요 논의사항
  • 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상황, 관련 입법동향,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 등 2. 주요 논의내용

핀테크업계 참석자 등은 지난 8.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 등을 계기로 금융혁신 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면서,

  •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의 제정 ,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음
  • 그간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 이 있었다며,
  • 특별법 제정 을 통해 우리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을 표시하였음 < 참고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동향 및 주요내용 >

(입법동향)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운영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이 국회 계류 중

18.3.6일 민병두의원 발의 → ’18.7.25일 정무위 상정 → ‘18.8월 법안소위 예상

(주요내용) 혁신성 및 소비자 편익이 높은 新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 로 지정하여 규제특례 부여 , 테스트 종료 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필요시 입법권고,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한 사업자 책임 부과 등 3. 향후 계획

정부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의 입법 을 적극 지원 하되,

  • 법 제정·시행 前 까지는 현행법하에서 운영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 할 예정

아울러,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 을 위하여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기획단’ 을 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 하여,

  • 보다 열린 자세 로 업계, 전문가 등 의견 을 충실히 수렴하는 등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 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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